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에서 이번 국무부에서 발표한 2025년 11월 영주권 문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번 1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초청이민 카테고리에서는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의 승인가능일이 약 1주 진전이 있었고, 접수가능일에서는 동일 카테고리에서 2개월 1주의 진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카테고리에서 1개월 진전이 있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에서는 지난 9월에 발표된 10월 문호와 비교해서 아무런 변화없이 모두 동결 되었습니다. 또한 EB-4 비성직자 카테고리는 여전히 모두 불능 상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미국에서 거주 중인 분들이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위의 문호 뿐만 아니라 이민국의 공식 발표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신분 조정 신청서 제출 시기(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rom the Visa Bulletin)” 페이지에서 국무부의 문호 발표를 통해 해당 달에 어떠한 차트를 기준으로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11월 이민 문호에 대해 이민국은 가족 초청이민과 취업 이민 모두 “접수 가능일(Dates for Filing)” 차트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내 신분조정신청서 (I-485)를 본인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와 문호의 접수가능일 혹은 승인가능일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가 거절되어 반송될 수 있습니다.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문호의 접수가능일 혹은 승인가능일보다 이전인 경우에는 I-485 신청하여 접수할 수 있지만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문호의 접수가능일 혹은 승인가능일보다 이후인 경우에는 I-485 신청하는 것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우선일자가 문호의 접수가능일 전인지 혹은 승인가능일 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이민 비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