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에서 이번 국무부에서 발표한 2025년 12월 영주권 문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번 1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초청이민 카테고리에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카테고리의 접수가능일이 1개월 진전 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동결 되었습니다. 한편, 취업이민에서는 기존에 오픈 상태였던 1순위와 5순위를 제외하면 모든 카테고리의 승인가능일이 2주씩 혹은 2개월씩 진전되었고, 접수가능일은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기존 불능 상태였던 EB-4 비성직자 카테고리는 법안의 서명으로 연장되어 11월 중 이용 가능해졌으며 12월 문호에서는 EB-4 성직자 카테고리와 동일한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부여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 카테고리 |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
접수가능일
(Date for Fi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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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초청이민 |
F1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 2016년 11월 08일
(동결) |
2017년 9월 1일
(동결) |
|
|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2024년 2월1일
(동결) |
2025년 11월 22일
(1개월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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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B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 2016년 12월1일
(동결) |
2017년 3월 8일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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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 :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2011년 9월 8일
(동결) |
2012년 7월22일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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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2008년 1월 8일
(동결) |
2009년 3월 1일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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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이민 | EB-1 : 1순위 취업이민 | 오픈
|
오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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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2 : 2순위 취업이민 | 2024년 2월 1일
(2개월 진전) |
2024년 7월 15일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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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3 : 3순위 취업이민 | 숙련직 | 2023년 4월 15일
(2 주 진전) |
2023년 7월 1일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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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숙련직 | 2021년 8월 1일
(2주 진전) |
2021년 12월 1일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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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4 : 4순위 취업이민 | 종교 종사자 (성직자) | 2020년 9월 1일
(2개월 진전) |
2021년 2 월 15일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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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종교 종사자 (비성직자) | 2020년 9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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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 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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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5 5순위 취업이민 | 직접투자 ($105만) | 오픈
|
오픈 | |
| 간접투자 ($80만) | 오픈
|
오픈 | ||
미국에서 거주 중인 분들이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위의 문호 뿐만 아니라 이민국의 공식 발표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신분 조정 신청서 제출 시기(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rom the Visa Bulletin)” 페이지에서 국무부의 문호 발표를 통해 해당 달에 어떠한 차트를 기준으로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12월 이민 문호에 대해 이민국은 가족 초청이민과 취업 이민 모두 “접수 가능일(Dates for Filing)” 차트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내 신분조정신청서 (I-485)를 본인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와 문호의 접수가능일 혹은 승인가능일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가 거절되어 반송될 수 있습니다.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문호의 접수가능일 혹은 승인가능일보다 이전인 경우에는 I-485 신청하여 접수할 수 있지만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문호의 접수가능일 혹은 승인가능일보다 이후인 경우에는 I-485 신청하는 것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우선일자가 문호의 접수가능일 전인지 혹은 승인가능일 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이민 비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