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에서 이번 국무부에서 발표한 2026년 3월 영주권 문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번 3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초청이민 카테고리에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카테고리의 접수가능일이 1개월 진전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동결 되었습니다. 반면, 취업이민에서는1순위와 5순위의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였던 것을 제외하고 모두 크게 진전이 있었습니다. 2순위에서는 승인가능일이 6개월 2주 진전되었고, 접수가능일은 오픈 상태가 되었습니다. 3순위의 경우네는 숙련직은 승인가능일이 4개월 진전되고 접수가능일은 3개월 2주가 진전되었고, 비숙련직은 승인가능일이 2개월 진전, 접수가능일이 6개월 3주가 진전되었습니다. 지난 4순위에서도 큰 진전이 있었는데, 승인가능일이 6개월 2주 진전되었고, 접수가능일이 20개월 2주 진전되었습니다. 지난 달 불능이었던 4순위 비성직자 카테고리는 다시 차트에 복귀 되어 종교종사자와 동일한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 카테고리 |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
접수가능일
(Date for Fi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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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초청이민 |
F1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 2016년 11월 08일
(동결) |
2017년 9월 1일
(동결) |
|
|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2024년 2월1일
(동결) |
2026년 2월 22일
(1개월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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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B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 2016년 12월1일
(동결) |
2017년 3월 15일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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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 :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2011년 9월 8일
(동결) |
2012년 7월22일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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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2008년 1월 8일
(동결) |
2009년 3월 1일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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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이민 | EB-1 : 1순위 취업이민 | 오픈
|
오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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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2 : 2순위 취업이민 | 2024년 10월 15일
(6개월 2주 진전) |
오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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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3 : 3순위 취업이민 | 숙련직 | 2023년 10월 1일
(4개월 진전) |
2024년 1월 15일
(3개월 2주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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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숙련직 | 2021년 11월 1일
(2개월 진전) |
2022년 6월 22일
(6개월 3주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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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4 : 4순위 취업이민 | 종교 종사자 (성직자) | 2021년 7월 15일
(6개월 2주 진전) |
2023년 1 월 1일
(20개월 2주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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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종교 종사자 (비성직자) | 2021년 7월 15일
(복귀) |
2023년 1 월 1일
(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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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5 5순위 취업이민 | 직접투자 ($105만) |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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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 |
| 간접투자 ($80만) |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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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 ||
이번 영주권 문호의 변동은, 일부 국적자에 대한 입국·비자 처리 관련 조치로 인해 발생하게 되었다고 국무부는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Presidential Proclamation 10949은 특정 12개국의 이민/비이민 입국 전면 제한, 7개국의 부분적 제한을 하였고, Presidential Proclamation 10998은 39개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 제한과 비자 발급제한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무부에서는 별도로 1월 21일부터 75개국 특정 국적자에 대해 이민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는 발표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치들을 예시로 일부 국적자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이 감소하면서 FY 2026 연간 비자 번호 한도를 다른 국적에 대해 배정 및 활용함으로써 일부 카테고리에서 Dates for Filing 및 Final Action Dates가 진전(advance) 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 후반부에 수요가 증가하거나 관련 조치가 변경될 경우 문호가 후퇴할 수 있음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미국에서 거주 중인 분들이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위의 문호 뿐만 아니라 이민국의 공식 발표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신분 조정 신청서 제출 시기(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rom the Visa Bulletin)” 페이지에서 국무부의 문호 발표를 통해 해당 달에 어떠한 차트를 기준으로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3월 이민 문호에 대해 이민국은 가족 초청이민과 취업 이민 모두 “접수 가능일(Dates for Filing)” 차트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내 신분조정신청서 (I-485)를 본인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와 문호의 접수가능일 혹은 승인가능일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가 거절되어 반송될 수 있습니다.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문호의 접수가능일 혹은 승인가능일보다 이전인 경우에는 I-485 신청하여 접수할 수 있지만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문호의 접수가능일 혹은 승인가능일보다 이후인 경우에는 I-485 신청하는 것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우선일자가 문호의 접수가능일 전인지 혹은 승인가능일 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이민 비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