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에서 이번 국무부에서 발표한 2026년 4월 영주권 문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번 4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초청이민 카테고리에서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카테고리의 승인가능일이 동결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진전이 있었으며,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카테고리의 접수가능일은 오픈이 되어 I-130 청원과 동시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취업이민에서도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에서 크게 진전이 있었습니다. 1순위와 2순위의 접수가능일은 지난달과 동일하게 오픈상태를 유지했고, 3순위 숙력직의 접수가능일도 오픈 상태가 되어 I-140와 동시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외에 2순위 승인가능일도 오픈 상태가 되었고, 3순위 숙련직은 8개월 진전이 있었습니다. 다만, 비 숙력직의 경우 접수가능일에서 1개월 1주 진전이 있었지만, 승인가능일은 동결되었습니다. 반대로 4순위의 접수가능일은 동결 되었지만, 승인가능일에서는 1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 카테고리 |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
접수가능일
(Date for Fi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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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초청이민 |
F1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 2017년 05월 01일
(5개월 3주 진전) |
2018년 3월 1일
(6개월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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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2024년 2월1일
(동결) |
오픈 | ||
| F2B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 2017년 5월22일
(5개월 3주 진전) |
2017년 8월 8일
(4개월 3주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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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3 :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2011년 12월 22일
(3개월 2주 진전) |
2012년 11월22일
(4개월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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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2008년 6월 8일
(5개월 진전) |
2009년 5월 15일
(2개월 2주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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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이민 | EB-1 : 1순위 취업이민 | 오픈
|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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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2 : 2순위 취업이민 | 오픈 |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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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3 : 3순위 취업이민 | 숙련직 | 2024년 6월 1일
(8개월 진전) |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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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숙련직 | 2021년 11월 1일
(동결) |
2022년 8월1일
(1개월 1주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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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4 : 4순위 취업이민 | 종교 종사자 (성직자) | 2022년 7월 15일
(1년 진전) |
2023년 1 월 1일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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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종교 종사자 (비성직자) | 2022년 7월 15일
(1년 진전) |
2023년 1 월 1일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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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5 5순위 취업이민 | 직접투자 ($105만) | 오픈
|
오픈 | |
| 간접투자 ($80만) | 오픈
|
오픈 | ||
이번 영주권 문호의 변동은, 지난 달과 동일하게 일부 국적자에 대한 입국·비자 처리 관련 조치로 인해 발생하게 되었다고 국무부는 발표하였습니다..
미국에서 거주 중인 분들이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위의 문호 뿐만 아니라 이민국의 공식 발표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신분 조정 신청서 제출 시기(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rom the Visa Bulletin)” 페이지에서 국무부의 문호 발표를 통해 해당 달에 어떠한 차트를 기준으로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4월 이민 문호에 대해 이민국은 가족 초청이민과 취업 이민 모두 “접수 가능일(Dates for Filing)” 차트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내 신분조정신청서 (I-485)를 본인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와 문호의 접수가능일 혹은 승인가능일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가 거절되어 반송될 수 있습니다.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문호의 접수가능일 혹은 승인가능일보다 이전인 경우에는 I-485 신청하여 접수할 수 있지만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문호의 접수가능일 혹은 승인가능일보다 이후인 경우에는 I-485 신청하는 것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우선일자가 문호의 접수가능일 전인지 혹은 승인가능일 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이민 비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