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 전 합의 도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녀 양육권, 양육 시간, 재산 분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립적인 제3자의 도움을 받아 귀하와 상대방이 가족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절차가 더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사적이고 감정적인 부담이 덜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송 제기 후 합의 도출
- 양육권 및 양육 시간 조정: 법원은 자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하에게 조정자와의 면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초기 합의 패널 (Early Settlement Panel):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사건은 초기 합의 패널(ESP)로 회부됩니다. 이 패널은 경험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정한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각 카운티에는 ESP 코디네이터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경제적 조정: 만약 ESP에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자와의 추가 만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승인된 경제적 조정자 목록이 있으며, 당사자들은 이 목록 외의 조정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접근 금지 명령이 있는 경우, 법원은 조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접근 금지 명령이 있어도 경제적 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중재: 중재는 중재자가 최종 결정을 내리며, 당사자들이 그 결정을 사전에 수용하기로 동의해야 하는 점에서 조정과 다릅니다. 당사자들은 중재자를 선택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며, 중재자가 다룰 문제를 사전에 합의합니다.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송동호 종합로펌(Song Law Firm)에 연락해 주십시오.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전화: 201-461-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