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에서 배우자 중 한 명이 유언장 없이 사망(이를 “무유언 상속”이라 함)하면, 재산은 뉴저지주 법령 Title 3B: Estates Administration – Decedents and Others에 따라 분배됩니다. 아래는 이러한 경우 재산 분배 방식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 생존 배우자의 상속 권리
뉴저지주 무유언 상속법(N.J.S.A. 3B:5-3)에 따르면, 생존 배우자의 상속 몫은 사망자가 남긴 자녀나 부모의 생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는 없고 부모가 생존한 경우: 생존 배우자는 유산의 25%를 상속받되, 최소 $50,000 이상, 최대 $200,000 이하로 제한됩니다. 잔여 유산의 75%는 생존 배우자가 추가로 상속받습니다.
- 사망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사망자와 생존 배우자가 공동 자녀를 두고 있지만, 사망자가 다른 관계에서 후손을 두었거나 생존 배우자가 다른 관계에서 후손을 둔 경우, 생존 배우자는 유산의 25%를 상속받되, 최소 $50,000 이상, 최대 $200,000 이하로 제한됩니다. 잔여 유산의 50%는 생존 배우자가 상속받고, 나머지 50%는 사망자의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눕니다.
- 생존 배우자가 전체 유산을 상속받는 경우:
- 사망자에게 자녀나 생존 부모가 없는 경우, 생존 배우자는 전체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 사망자의 모든 생존 자녀가 생존 배우자와의 공동 자녀이며, 생존 배우자가 다른 관계에서 자녀를 두지 않은 경우, 생존 배우자는 전체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 자녀의 상속 권리
사망자에게 생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유산 전체를 상속받지 않은 경우, 자녀들은 무유언 상속법에 따라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자녀들의 몫은 일반적으로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생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전체 유산은 자녀들에게 균등 분배됩니다.
- 생존 배우자나 부모가 없는 경우: 유산은 사망자의 자녀들이 상속받습니다.
- 상속 순서: 사망자의 자녀가 이미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후손(손자녀 등)이 상속받습니다. 자녀 사망 시 후손이 있는 경우, 유산은 세대별로 분배됩니다(대습상속).
- 부모의 상속 권리
사망자에게 생존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유산은 부모에게 상속됩니다. 뉴저지주 무유언 상속법(N.J.S.A. 3B:5-4)에 따르면, 유산은 사망자의 부모에게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부모의 후손(예: 사망자의 형제자매 또는 그 자녀)에게 유산이 분배됩니다.
- 부모가 생존한 경우: 유산은 사망자의 부모에게 균등 분배됩니다.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유산은 부모의 직계 후손(형제자매 또는 그 자녀)에게 분배됩니다.
- 기타 친척의 상속 권리
사망자에게 생존 배우자, 자녀, 부모가 없는 경우, 유산은 다음 순서로 분배됩니다:
- 조부모: 사망자에게 직계 후손이나 부모가 없는 경우, 유산은 부계 및 모계 조부모 또는 그 후손에게 분배됩니다.
- 먼 친척: 직계 후손, 부모, 조부모가 없는 경우, 유산은 삼촌, 이모, 조카 등 더 먼 친척에게 분배됩니다.
- 상속인 부재: 법적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 유산은 뉴저지주에 귀속됩니다.
- 결론
뉴저지주에서 배우자 중 한 명이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유산은 무유언 상속법에 따라 분배됩니다. 생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 순위에서 우선하며, 이들이 없는 경우 부모 또는 더 먼 친척이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을 이해하는 것은 재산이 적절히 분배되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유산 분배와 관련된 분쟁이나 불확실성을 피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유언장을 작성하여 재산 분배 계획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 조항: 본 칼럼은 참고용이며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지침은 201-461-0031, WeChat: songlawfirm, 또는 이메일 mail@songlawfirm.com을 통해 상담을 예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