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현행 이중국적 정책
일부 국가는 자국민이 국적을 선택하도록 강제하지만, 미국은 오랫동안 이중국적을 허용해 왔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 시민이 출생·혈통·귀화 등 어떤 방식으로든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미국 정부나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법은 미국 시민이 미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복수국적자는 두 나라에 모두 충성의무를 가지며 양국의 법을 따라야 하고, 미국 출입국 시에는 반드시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USA.gov 또한 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을 잃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권리를 강하게 보호합니다. Afroyim v. Rusk (1967) 판결에서 대법원은 개인의 자발적 의사 없이 미국 정부가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Vance v. Terrazas (1980) 판결에서는 정부가 시민권 상실을 주장하려면 개인이 시민권을 포기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비자발적 시민권 박탈을 위헌으로 봅니다.
미국은 실제로 이중국적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가?
최근에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버니 모레노는 2025년 단일국적법(Exclusive Citizenship Act of 2025, S.3283)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시민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 복수국적자는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미국 시민권을 잃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언론의 관심과 달리, 이 법안에 실질적인 입법 동력은 없습니다.
- 위원회 단계에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고,
- 하원 대응 법안도 없으며,
- 초당적 지지 또한 전혀 없습니다.
학계와 헌법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대법원 판례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위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복수국적자에 대한 공식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 현실적인 집행도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미국이 이중국적을 금지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미국이 법적으로 이중국적을 금지할 수 있는가?
헌법적 관점에서 볼 때, 이중국적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은 미국 시민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 없이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권을 자동 상실하게 하거나, 외국 국적 포기를 강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대법원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자발적 포기 의사”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러한 헌법적 한계를 극복하려면 결국 헌법 자체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헌법 개정은 연방 상·하원의 3분의 2 찬성을 얻은 뒤, 50개 주 가운데 38개 주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요구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에, 이중국적 자체를 금지하거나 자동 상실로 규정하는 방식의 제도는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미 복수국적자에게 미칠 영향은?
미국의 이중국적 금지는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한미 복수국적자들은 한국 국적법에 따른 별도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대한민국은 혈통주의를 따르므로, 해외 출생이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복수국적자는 보통 일정 시점에 국적 선택 또는 복수국적 유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선택 제도
국적선택 제도는 복수국적을 취득한 시점에 따라 선택 기한이 달라집니다. 만 20세 이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만 22세가 되기 전에 어느 한쪽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면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복수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개인의 연령과 국적 취득 경위를 고려하여 국적 선택 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외국 국적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더라도, 한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제출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병역 의무 (남성)
남성 복수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후 오랫동안 국적이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본인이 한국 국적자라는 사실을 몰랐던 한인 2·3세에게 종종 큰 혼란을 주며, 시기를 놓치면 국적 상실, 병역 문제, 장기적인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비책: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불안해하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이중국적 금지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된 법안은 단발적·예외적 제안에 불과하며, 정치적·법적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 한국 국적 의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적 선택 또는 국적보유 신고 기한을 놓치면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은 병역과 직접 연계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국적과 관련된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미국 국적 또는 한국 국적 포기는
• 이민 신분
• 세금
• 향후 거주 및 재산권
• 가족 초청·이민 연결성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가 검토 없이 임의 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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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신 정책과 개인적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언을 위해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