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뉴저지 근로자들은 회사의 규칙이 곧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제시된 임금 조건을 받아들이며, 불규칙한 근무 일정이나 급여 공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거나, 차별을 겪거나, 문제를 제기한 뒤 불이익을 받았을 때조차 “어쩔 수 없다”고 느끼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뉴저지는 미국 내에서도 근로자 보호가 가장 강력한 주 중 하나입니다. 정규직이든, 시간제 근로자든, 독립계약자로 분류되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하고 있든, 혹은 최근 해고를 당했든 간에, 근로자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뉴저지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고용·노동법상 10가지 핵심 권리를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이는 법률 자문을 대신하기 위한 글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자신의 상황에서 법적 문제가 존재할 수 있는지를 인지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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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을 권리
뉴저지의 최저임금은 연방법보다 높습니다. 2026년 1월 기준, 대부분의 뉴저지 근로자는 시간당 최소 $15.92를 받아야 하며, 이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뉴저지 임금·근로시간법(New Jersey Wage and Hour Law)에 따르면:
- 정규직·시간제·임시직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보호 대상입니다.
- 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 시급과 팁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고용주가 그 차액을 반드시 보전해야 합니다.
- 일부 직종(예: 가정 보육인, 특정 농업 근로자 등)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적용 범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실제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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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오버타임)을 받을 권리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대부분의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뉴저지 법과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 모두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1.5배 임금 지급
- 근무 준비 시간, 보안 검색, 보호 장비 착용 등 업무에 필수적인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산정
- 급여가 ‘연봉제’라고 해서 자동으로 초과근무수당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직함이 “매니저”이거나 연봉을 받더라도, 실제 업무 내용이 일반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초과근무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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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한 내에 모든 임금을 받을 권리
뉴저지 임금지급법(New Jersey Wage Payment Law)은 고용주에게 정기적인 급여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다음에 대한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매 급여일에 모든 근무에 대한 임금
- 회사 정책이나 계약에서 약속된 커미션, 보너스
- 퇴직 또는 해고 시, 다음 정기 급여일에 최종 임금 지급
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공제나 지연 지급은 위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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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뉴저지 임금체불방지법(Wage Theft Act)은 임금체불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 최저임금 또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 ‘근무시간 외 업무’를 강요하면서 임금 미지급
- 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하여 임금 지급 회피
- 유니폼 비용, 손실금, 계산 착오 등을 이유로 한 불법 공제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 외에도 최대 200%에 해당하는 추가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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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계약자로 잘못 분류되지 않을 권리
뉴저지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ABC 테스트를 적용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독립계약자로 주장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 A.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있어 고용주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을 것
- B. 해당 업무가 회사의 통상적인 사업 범위 밖일 것
- C. 근로자가 독립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것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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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뉴저지 차별금지법(NJLAD)은 인종, 출신국, 성별, 임신, 연령(18세 이상), 종교, 장애, 혼인 여부, 성적 지향, 성정체성, 군 복무 여부 등 다양한 사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합니다.
차별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채용 또는 해고
- 임금, 승진, 근무조건
- 업무 배치 또는 배제
차별적 동기로 인한 불이익이 있었다면 법적 구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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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괴롭힘은 보호받는 특성과 관련된 원치 않는 언행으로 인해 근무 환경이 적대적으로 변하거나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희롱뿐만 아니라, 인종적 비하, 모욕적 발언, 반복적인 괴롭힘도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괴롭힘을 예방하고 시정할 책임이 있으며, 신고한 근로자에게 보복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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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장된 병가·가족휴가를 사용할 권리
뉴저지는 연방법보다 폭넓은 휴가 보호를 제공합니다.
- 뉴저지 가족휴가법(NJFLA): 자녀 출산·입양 또는 가족 간병을 위해 일정 기간 무급 휴가 보장
- 유급 병가법(NJ Paid Sick Leave Act): 대부분의 근로자가 연간 최대 40시간의 유급 병가 적립 가능
- 임시 장애·가족휴가 보험: 본인 질병, 가족 간병, 자녀 양육 시 부분적 임금 보전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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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보복당하지 않을 권리
뉴저지 내부고발자 보호법(CEPA)은 불법 행위, 사기, 공공 안전 위협을 신고하거나 이에 협조한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보복에는 해고, 강등, 근무시간 축소, 불리한 업무 배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 이후 이러한 조치가 있었다면 보복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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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
근로자는 행정 절차 또는 소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지급 임금 및 초과근무수당
- 추가 손해배상 및 이자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복직 또는 장래 임금 보상
- 변호사 비용 및 소송 비용
청구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
많은 근로자는 권리 침해 사실을 늦게 인지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을 권장합니다.
- 급여명세서, 근무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보관
- 회사 내부 신고 절차 활용
- 퇴직 합의서나 면책서 서명 전 법률 검토
- 문제 발생 시 조기에 법률 상담
다음 단계
권리를 이해하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상황에 따라 내부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곧바로 소송을 의미하지 않으며, 선택지를 명확히 하는 과정입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임금체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잘못된 근로자 분류, 차별·괴롭힘·보복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송동호 종합로펌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201-461-0031 또는 이메일 mail@songlawfirm.com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면책조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