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 돈으로 안 주고, 나중에 휴가로 쓰라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일반 사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는 의뢰인 O씨. 프로젝트 마감 시즌이면 매주 10시간 이상 야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대체 휴무(Compensatory Time Off, 일명 Comp Time)’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야근한 시간만큼 나중에 유급 휴가로 쉬게 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O씨는 바빠서 그 휴가를 쓰지도 못했을뿐더러, 돈으로 받는 것보다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송동호 종합로펌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법적 분석: 민간 기업의 ‘Comp Time’ 관행은 대체로 불법입니다.
공공기관(정부) 근로자와 달리, 일반 민간 기업(Private Sector)에서는 야근 수당 대신 대체 휴무(Comp Time)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연방 노동법에 따르면 비면제(Non-exempt)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경우, 해당 급여 주기(Pay period) 내에 반드시 1.5배의 금전적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나중에 1.5배의 시간으로 쉬게 해 줄게”라는 고용주의 제안이나 노사 간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위법 행위입니다.
결과: 누적된 대체 휴무를 현금(오버타임 수당)으로 전환 회수
그럴듯해 보이는 회사의 ‘휴가 정책’ 뒤에 숨겨진 임금 착취를 바로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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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 O씨가 사용하지 못하고 누적되어 있던 ‘Comp Time’을 모두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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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 해당 시간들을 원래 지급되었어야 할 1.5배의 현금 오버타임 수당으로 환산하여 전액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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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3: 회사의 불법적인 대체 휴무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적법한 오버타임 지급 체계 마련 유도
시간은 휴가로 갚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이 기업의 불법적인 관행으로부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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