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사고 보상해야 하나요?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옛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회사가 커지고 직원들의 숫자가 늘어나다보면 직원들이 사업장 내에서 안전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출장을 가다가 자동차 사고를 내거나 당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Worker’s Compensation에 가입을 하여 이런 사고를 당한 직원들의 부상에 대해 치료비와 보상을 지불하게 됩니다.

최근 어떤 회사원 A씨가 운전을 하고 거래사를 방문하러 갔다가 사고가 났다며 저희 로펌에 연락을 했습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거래사 방문을 위해 가던 길 중간에 위치해 있던 은행에 잠시 들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은행에 들린 이유가 업무상 이유가 아닌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들렀다는 점입니다. A씨는 은행에서 개인용무를 보고 다시 거래처를 가기 위해 나오는 길에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상으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개인 용무를 보다가 사고가 났으니 보상할 수 없다며 보상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치료비가 많이 나온 A씨는 자신이 개인적인 용무를 보느라 은행에 들린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에서 보낸 시간이 짧은데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이 업무 중에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내는 경우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 규칙입니다. 하지만, 법은 고용주에게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이라도 근무 영역 (scope of employment)를 넘어선 행동으로 사고가 난 다든지, 직원이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다면 고용주는 그러한 행동으로 인한 사고까지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A씨의 경우 처럼 직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나갔지만 개인 용무를 보다가 사고가 난 경우, 법은 시간과 지리적으로 직원이 여전히 “업무중”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합니다. 단지 은행에 간단한 용무를 보기 위해 들렸다면 시간이나 지리적으로 업무 관련 외출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은 고용주가 직원의 부상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소요한 시간이 과도하게 길거나 일부러 길을 돌아가서 지리적으로도 원래 가는 길에서 벗어났다면 법은 직원의 부상이 업무상 부상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고용주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 몇 시간까지 몇 마일이내라면 업무중으로 본다와 같은 기준이 없고 직원의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에 따라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주나 직원 입장에서 논쟁을 하는 변호사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논리력이 중요합니다.

만약 직원들이 업무시간 중에 회사 내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비록 시간이나 지리적으로는 “업무중”에 해당하지만 업무와는 관련이 없고 의도적으로 일으킨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고용주는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업무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사업장 내 몸싸움에 대해 다른 룰을 적용합니다. 경비나 나이트 클럽의 수위와 같이 직원의 업무 자체가 몸싸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몸싸움을 “업무중”으로 보고 보상을 하도록 합니다.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 관련 행사에 참여한다거나 고용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행동을 하다가 사고를 내거나 당한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 케이스가 다른 것이 사업장에서의 사고와 직원들에게 일어난 사고 관련 케이스입니다.

사업장에서의 사고 혹은 직원들에게 일어난 사고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mail@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컬럼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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