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날벼락

많은 한국인들이 공유 폴더 등을 통해 영화나 한국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방 정부 또한 이러한 저작권 침해가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손을 쓰고 있지 못합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의 한 남성이 “레버넌트”와 “더 피넛 무비”가 개봉되기도 전에 영화 전체를 인터넷에 불법 업로드를 한 것이 발각되었고 법원은 112만 달러를 변상하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이는 불법 영화를 업로드 하는 적극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연방 정부의 태도를 증명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연방법은 개인의 저작권 (Copyright)을 보호합니다. 교육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법으로 정해져있는 예외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만든 영화나 책, 혹은 사진을 복제하여 인터넷에 올리거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침해 (copyright infringement)로 봅니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로 저작권자가 받은 실질적 손해를 기준으로 보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보통 작품 당 $200에서 많게는 $150,000까지도 변상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벌금 혹은 변상 금액과 별개로 저작권자의 소송에 따른 변호사 비용이나 법원 접수 비용까지도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피해의 정도가 심하거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경우 법원에서는 저작권 침해자에게 징역을 명하기도 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판단할 때 법원이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측이 정말 합법적으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창조한 영상, 글, 사진등에 자신의 저작권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신의 허락 없이 자신의 영상, 글, 사진등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송동호 종합로펌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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