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수백만 명의 통근자가 뉴욕과 뉴저지의 버스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버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는 심각할 수 있으며, 치료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또 어떤 절차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자동차 보험을 보유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치료비와 관련하여 보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통증·정신적 손해배상은 어떤 경로로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MTA나 뉴저지 트랜짓(NJ Transit) 같은 공공 교통기관이 관여된 사고의 특수한 규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나
버스 사고 후에는 무과실보험(No-Fault Insurance) 또는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 제도가 우선 작동해 치료비와 일부 임금 손실을 보전합니다.
자동차 보험이 있는 경우, 본인의 보험이 우선 적용됩니다.
- 뉴욕주: 「규정 68(Regulation 68)」에 따라 사고 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11 NYCRR § 65-3.8).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늦은 신고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중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있다면, 그 보험이 대신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뉴저지주: N.J.S.A. 39:6A-4에 따라 모든 자동차 보험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PIP 혜택을 제공해야 하므로, 본인의 보험이 1차적으로 의료비를 부담합니다. 여러 보험 간 중복 청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없는 경우, 적용 범위는 버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뉴욕주: 가족 중 누구도 자동차 보험이 없다면, 피해자는 버스회사의 자체 무과실(Self-Insured) 보상 프로그램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뉴저지주: 버스 회사의 보험이 의료비 보장을 포함한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되며, 그렇지 않다면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이 대신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신속한 진료와 기한 내 청구가 중요합니다. 뉴욕주의 30일 제출 기한은 매우 엄격하며, 뉴저지주에서도 대부분의 보험이 “가능한 한 신속히” 신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통증과 정신적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나
PIP는 치료비와 일부 임금 손실만 보상하며, 통증·정신적 고통, 후유장애 등 비경제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과실 또는 부주의가 있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Liability Claim) 가 필요합니다.
뉴욕주에서는 「보험법 § 5102(d)」에서 정한 ‘중대한 상해(Serious Injury)’ 기준을 충족해야 통증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골절, 현저한 흉터·변형, 신체 일부의 영구적 상실 또는 사용 제한, 그리고 사고 후 180일 중 90일 이상 일상생활을 하지 못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운전자, 버스회사, 또는 다른 가해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피해자의 자동차 보험 유형과 상대방의 신분에 따라 권리가 달라집니다. 보험에서 ‘소송제한(Limitation on Lawsuit, Verbal Threshold)’ 옵션을 선택한 경우, 영구적이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제한이 없는 옵션을 선택했다면, 입증된 모든 부상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버스가 뉴저지 트랜짓(NJ Transit) 등 공공기관 소속일 경우, 「공공기관 손해배상법(Tort Claims Act)」이 추가로 적용되어, 영구적인 상해에 해당해야만 비경제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N.J.S.A. 59:9-2(d)).
두 주 모두, 통증 및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가해자의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에서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버스회사의 보험, 다른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 또는 공공 교통기관의 자체 보험기금(Self-Insurance Fund)이 그 재원이 됩니다.
공공버스 사고와 90일 통지 의무
버스가 공공기관 소속인 경우에는 별도의 법정 통지 기한이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지방자치법 § 50-e(General Municipal Law § 50-e)」에 따라 사고 발생 후 90일 이내에 청구통지서(Notice of Claim) 를 제출해야 합니다. 뉴욕시의 경우 이 통지는 뉴욕시 감사원(Comptroller) 에 접수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시 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접수·조사하는 기관으로, 이 절차를 거쳐야만 정식 소송이 가능합니다.
뉴저지주 역시 「공공기관 손해배상법(N.J.S.A. 59:8-8)」에 따라 사고 후 90일 이내에 서면 통지를 해야 하며, 그 후 6개월의 대기 기간을 거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지 기한은 일반 소송시효(뉴욕주 3년, 뉴저지주 2년)와 별도로 적용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기 법률 대리의 중요성
버스 사고 사건은 PIP, 책임보험, 공공기관 보험 등 여러 보험과 복잡한 규정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련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무과실보험 청구를 정확히 진행하고, 적용 가능한 모든 보험을 식별하며, 사고 영상과 정비 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90일 통지 의무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또한 부상의 정도가 ‘중대한 상해(Serious Injury)’ 또는 ‘영구적 상해(Permanent Injury)’ 에 해당함을 입증하여 통증 및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한 최대한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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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및 보험·기관별 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