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해지에 맞선 영업권 방어

[사건 개요] 수년간 성실히 매장을 운영해온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청결 상태 미흡이라는 사소한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는 사실상 해당 목이 좋은 자리에 본사 직영점을 내기 위한 압박이었습니다.

[법률 조력 및 전략] 송동호 종합로펌은 뉴저지 프랜차이즈 관행법(New Jersey Franchise Practices Act)을 근거로 본사가 주장하는 사유가 ‘중대한 계약 위반(Good Cause)’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본사가 법적으로 보장된 ‘위반 사항 보정 기간(Cure Period)’을 충분히 주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법원에 해지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결과] 로펌의 강력한 법적 대응에 본사는 해지 통보를 철회하고, 향후 운영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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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조항: 본 사례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실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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