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전부터 상당한 가업 자산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배우자와 합의하여 혼전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수년 후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 측은 해당 계약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배우자 측은 “계약 당시 충분한 법적 권리를 고지받지 못했으며, 결혼 직전에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서명했다”며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전략적 솔루션] 본 로펌은 계약 체결 당시의 모든 정황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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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공정성 입증: 양측이 각각 독립적인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음을 증명하고, 서명 전 충분한 숙려 기간이 있었음을 타임라인을 통해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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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자산 공개(Full Disclosure): 계약서 작성 당시 의뢰인의 모든 자산 리스트가 누락 없이 배우자에게 제공되었음을 입증하는 근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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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성 부재 논리: 계약서 서명 시점과 실제 결혼식 날짜 사이의 간격을 강조하여, 배우자가 충분히 거절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기회가 있었음을 변론했습니다.
[성공 결과] 법원은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론을 받아들여 혼전계약서의 효력이 전적으로 유효함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혼인 전 보유했던 고유 자산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자산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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