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저한테 준 팁인데, 배달 앱 수수료라며 회사가 30%를 떼어갑니다.”
레스토랑에서 직접 고용된 배달원으로 일하는 의뢰인 Q씨. 그는 고객들이 온라인 주문 시 남겨준 팁을 온전히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주는 “온라인 주문 플랫폼 수수료가 비싸다”는 핑계를 대며, 고객이 지불한 팁의 일정 비율을 공제한 뒤 Q씨에게 지급했습니다. 고생은 Q씨가 하고, 팁의 일부는 회사의 플랫폼 수수료를 메우는 데 쓰이고 있던 것입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의 법적 분석: 팁은 전적으로 ‘팁 받는 직원’의 것입니다.
FLSA에 따른 팁 규정은 매우 엄격합니다. 고객이 남긴 팁(Gratuity)은 온전히 해당 직원(Tipped Employee)의 소유여야 합니다.
고용주가 신용카드 처리 수수료(Credit Card Processing Fee) 명목으로 아주 적은 비율(실제 수수료율 내외)을 제한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고용주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즈니스 운영 비용인 ‘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메우기 위해 직원의 팁을 갈취하는 것은 명백한 팁 법규 위반입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은 회사의 이러한 행위가 임금 절도에 해당함을 증명했습니다.
결과: 빼앗긴 팁 전액 및 징벌적 배상금 수령
고용주의 사업 비용을 직원에게 전가하던 꼼수를 바로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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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 Q씨가 일한 전 기간에 걸쳐 부당하게 떼인 팁 전액을 역산하여 청구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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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2: 의도적인 노동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배상금(Liquidated Damages) 추가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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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3: 회사의 불법적인 팁 공제 관행을 전면 중단하는 합의 도출
당신이 발로 뛰어 얻은 팁은 사장님의 운영비가 아닙니다. 송동호 종합로펌이 정당한 당신의 몫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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