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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DWI 체포 후 H-1B 비자 prudential revocation — “비자”와 “체류 신분”의 분리로 신분 유지 전략

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 신분: H-1B. 비자 스탬프상 유효기한 2027년 9월(익명화). 미국 입국 후 I-94 유효.
  • 사건: 텍사스 DWI 체포 후 보석금 납부로 석방. 체포 다음 주 Notice of Revocation 이메일 수신 — H-1B 비자가 영사 측에서 prudential revocation 처리.
  • 사실관계: 사교 모임 후, 모르는 여성(지인의 여자친구)이 음주 상태였고, 의뢰인에게 추근댄다는 이유로 시비 발생. 의뢰인이 그 여자친구를 Uber 태워 보낸 뒤, 자신의 Uber를 호출. 호출 후 주차장에 세워진 본인 차량에서 휴대폰 충전을 위해 약 1분 대기 중, 그 여자가 의뢰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 경찰 즉시 출동, 체포.
  • 고용주: 미국 내 H-1B 승인 회사. I-797A 유효.

사건 배경

의뢰인은 2026년 9월 하순 송로펌에 긴급 자문 요청. 체포 자체도 중대 사안이지만, 추가로 영사 측 비자 취소 통지로 "미국에서 즉시 출국해야 하는가" 공포 상태. 핵심 질문: (1) 비자 취소가 체류 신분 종료를 의미하는가, (2) 미국 외 출장 가능 여부, (3) 텍사스 형사 사건 전략, (4) 고용주와의 커뮤니케이션 플랜.

법적 쟁점

첫째, 비자와 체류 신분의 분리. 미국 이민법에서 "visa"(비자)와 "status"(체류 신분)는 명백히 다른 개념. 비자는 영사가 발급하는 미국 입국 허가 문서, 체류 신분은 CBP가 입국 시 부여하는 미국 내 체류·활동 자격. H-1B 비자가 취소되어도 미국 내 체류 신분은 I-94·I-797A 유효기간까지 보장. 비자는 "미국 입국용", 체류 신분은 "미국 내 생활용". 비자 취소는 체류 신분 종료 아님.

둘째, Prudential revocation 개념. 9 FAM 403.11에 규정. 영사가 비자 발급 후 발급 조건에 반하는 사실관계를 인지한 경우, 재심사 없이 자동으로 비자를 취소하는 조치. DUI/DWI 체포는 CBP의 CLASS(Consular Lookout and Support System) auto-flag 대상이며, 영사는 이 flag 수신 시 prudential revocation 발동 가능. 유죄 선고 전·단순 체포 단계에서도 발동.

중요 포인트: Notice of Revocation 자체는 체류 신분 종료 통지가 아님. 통지서 상 "The revocation takes effect only upon departure(이 취소는 출국 시에만 발효)" 또는 유사 문구가 포함된 경우, 미국 체류 중에는 효과 없음.

셋째, I-94의 결정력. 미국 내 체류 자격은 CBP I-94 또는 USCIS I-797A가 결정. 의뢰인의 I-94가 2027년 특정 날짜까지 유효하고, H-1B 고용주의 I-797A도 유효하므로 체류 신분은 안정. 비자 foil(스탬프)만 "죽은" 상태.

넷째, 재입국 리스크. 미국 외로 출국하면 즉시 비자 취소 효과 발효 → 유효 비자 없이는 미국 재입국 불가. Canada·Mexico 포함(automatic revalidation은 특정 조건 하에만 가능, 비자 취소 상태에서는 거의 불가능). 따라서 출국 시 자동 재진입 불가.

다섯째, 비자 재신청. 미국 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 (a) 텍사스 형사 사건이 완전 종료되고, (b) 유리한 결과(기각·NG·조건부 선고 완료 등)가 확정된 후, (c) 영사 재신청 시 panel physician 검사·9 FAM 403.11 waiver 분석 포함 패키지 준비 필요. 재입국 전 수개월 이상 lead time 확보 필수.

여섯째, CIMT·AgFel 분석. 단일 DWI는 CIMT 아님. aggravated felony도 아님. 따라서 체류 신분 종료 또는 removal 사유 아님. 다만 영사·CBP 재량 심사에서는 adverse factor.

일곱째, 텍사스 형사 사건. 텍사스 라이선스 변호사 공동 변론 필수. 쟁점: (a) field sobriety test 조건, (b) BAC 측정 수단·결과, (c) "운전" 요건 — 본인 차량 내 주차 상태에서 운전 중단 상태로 체포되었다면 Texas Penal Code 49.04의 "operating a motor vehicle" 요건에 대한 다툼 여지, (d) 체포 과정 Miranda 고지·수색·압수 쟁점.

여덟째, 고용주 커뮤니케이션. 비자 취소는 I-9 reverification 사유 아님. 고용주가 의뢰인의 체류 신분을 I-9·E-Verify에서 재확인할 필요 없음. 다만 고용주가 의뢰인의 미국 외 출장을 요청하는 경우(해외 지사 미팅, 콘퍼런스 등) 거절 사유 필요. 변호사가 중재해 "신분 유지 중 재입국 리스크" 요지만 전달하는 letter 작성 권고.

송로펌 대응

송로펌은 체포 다음 주 긴급 상담 후 다음 단계적 플랜을 즉시 설계.

  • 1단계: 사건 안정화. (a) I-94·I-797A 유효 확인(2027년 특정일까지 유효), (b) 비자 취소 통지서 상 "departure 시 발효" 문구 확인, (c) 미국 외 출국 금지 지침 전달 — 캐나다·멕시코 포함.
  • 2단계: 텍사스 형사 공동 변론. 송로펌 네트워크 내 텍사스 라이선스 변호사 소개. 사건 사실관계 분석 memo 공유 — 특히 "주차 상태에서 체포"의 "operating" 요건 쟁점 하이라이트.
  • 3단계: 고용주 커뮤니케이션. 변호사 중재 letter 작성. "의뢰인의 H-1B 체류 신분은 I-94·I-797A에 의해 유지되며, 영사 비자 foil이 취소되었더라도 미국 내 체류·근무 권한에는 영향 없음. 다만 미국 외 출장은 재입국 불가 사유로 당분간 자제 요청" 요지.
  • 4단계: 미래 재입국 플랜. 텍사스 형사 사건 종료 후, 재입국 신청 시 (a) 유리한 결과 입증 문서, (b) panel physician 검사 결과, (c) 9 FAM 403.11 분석 memo, (d) 알코올 사용 전문가 평가(필요 시)를 포함한 영사 재신청 패키지.
  • 5단계: 장기 플랜. H-1B 연장 또는 EB 전환 timing 사전 설계. H-1B extension 심사에서 DWI 기록은 직접 적격 요건 아님. EB 또는 I-485 신청 단계에서는 USCIS가 "all adverse factors" 심사하므로 유리한 결과 확정 후 신청 timing 전략적 조정.

현재 진행 상태

  • 2026년 9월 하순 긴급 상담 완료. 송로펌 리테이너 체결.
  • 텍사스 형사 변호사 공동 선임 완료. 2026년 10월 초 motion to suppress·discovery 서류 제출.
  • 고용주 중재 letter 발송. 고용주가 미국 내 근무 지속 승인. 미국 외 출장 요청 보류.
  • I-94·I-797A 유효성 재확인. 체류 신분 안정.
  • 미국 외 출장 금지 지침 유지. 재입국 timing은 텍사스 사건 결과 확정 후 재검토.

시사점

  • 비자(visa)와 체류 신분(status)은 다른 개념. 비자 취소가 체류 신분 종료를 의미하지 않음. I-94·I-797A가 유효하면 미국 내 체류·근무 가능.
  • Prudential revocation(9 FAM 403.11)은 영사가 비자 발급 후 사실관계 변경 시 자동 취소. DUI/DWI 체포는 CLASS auto-flag 대상이며 유죄 선고 전에도 발동 가능.
  • Notice of Revocation 상 "departure 시 발효" 문구는 미국 체류 중에는 효과 없음을 의미. 다만 출국 시 즉시 발효 → 재입국 불가.
  • 캐나다·멕시코 포함 모든 미국 외 여행 금지. automatic revalidation은 비자 취소 상태에서 거의 불가능.
  • CIMT·AgFel 분석에서 단일 DWI는 체류 신분 종료 사유 아님. removal 리스크 없음. 다만 영사·CBP 재량 심사에서 adverse factor.
  • 비자 재신청은 (a) 형사 사건 종료, (b) 유리한 결과 확정, (c) panel physician 검사·9 FAM 403.11 분석 포함 패키지 준비 완료 후 신중히 결정.
  • 고용주 커뮤니케이션은 변호사가 중재해 "신분 유지, 재입국 리스크"를 명확히 분리 설명. I-9 reverification 사유 아님.
  • 체포 직후 즉시 상담이 핵심. 공포 상태에서 성급한 출국은 치명적 — "유효 비자 없이는 재입국 불가" 원칙으로 체류 유지와 사건 안정화를 우선.

SONG LAW FIRM · 송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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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 본 성공사례는 송로펌이 실제 처리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국적·소속·구체적 일정 등 모든 식별 정보는 익명화·일반화 처리되었습니다. 승인서 이미지의 수취인·수취번호 등 개인정보 영역은 검정 사각형으로 마스킹 처리되었습니다. NJ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7.1에 따라 과거의 결과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이민 사건의 결과는 USCIS 심사·사실관계·증거·정책 변경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게재가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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