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처리 사례 — 승인서(USCIS I-797)를 첨부하며 개인정보는 마스킹 처리했습니다. 이름·수급번호·A-Number·주소·생년월일 등은 검은 박스로 가려집니다.
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아시아권 국가에서 활동해 온 시네마토그래퍼 겸 감독. 국제 영화제 3회 수상·2회 심사위원 경력. 뉴욕 소재 프리미엄 광고·다큐멘터리 프로덕션 회사로 이전.
사건 배경
의뢰인은 이미 자국에서 확립된 명성을 갖고 있었으나, USCIS는 O-1B "예술 분야 특별 능력" 기준 8개 중 3개 이상 충족 입증을 요구합니다. 초기 서류만으로는 미국 시장에서의 "recognition" 신호가 부족했습니다.
법적 쟁점
- Distinguished awards (수상)와 critical review (평론)의 국제성 입증
- Lead role in productions of distinguished reputation
- Commercial success (수상 이력과 방문객 수·언론 보도 지표 매칭)
송로펌 대응
- 3개 국제영화제 수상 인증서와 영화제 위상 자료(권위 있는 출판물 랭킹) 함께 제출
- 심사위원 서한 5통 확보 — 학계·업계·영화 저널리즘 각 층에서
- 이전할 프로덕션 회사의 이전 프로젝트 crew credits에서 의뢰인의 역할이 lead임을 documentation
- Deliverables 계약서로 3년간 확정된 프로젝트 목록 제시
결과
USCIS는 별도 RFE 없이 승인. 유효 기간 3년.
시사점
예술 분야 O-1B는 "국제 수상"과 "미국 프로덕션의 lead role" 두 축의 병렬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자국 명성이 크더라도 미국 심사관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재구성하는 documentation 전략이 필요합니다.
SONG LAW FIRM · 송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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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 본 성공사례는 송로펌이 실제 처리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국적·소속·구체적 일정 등 모든 식별 정보는 익명화·일반화 처리되었습니다. 승인서 이미지의 수취인·수취번호 등 개인정보 영역은 검정 사각형으로 마스킹 처리되었습니다. NJ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7.1에 따라 과거의 결과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이민 사건의 결과는 USCIS 심사·사실관계·증거·정책 변경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게재가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