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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A I-797 Approval Notice (익명화)

EB-1A 승인 — IT 선임엔지니어, 이전 EB-2 우선순위일 유지하며 영주권 조정

EB-1A 승인 — IT 선임엔지니어, 이전 EB-2 우선순위일 유지하며 영주권 조정

EB-1A 승인 통지서 (I-797) — 개인정보 전부 마스킹
▸ 실제 승인 통지서
본 승인 통지서(I-797)는 송로펌이 수임해 승인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정보(이름·A번호·수급번호·주소·생년월일 등 모든 개인정보)는 전부 마스킹 처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Case Overview

뉴저지 소재 Fortune 500 IT기업 소속 선임엔지니어. 수년 전 EB-2 petition으로 I-140 승인을 받아 우선순위일(priority date)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중국·인도 출생 신청자의 긴 대기 때문에 I-485 신청이 불가능. 이후 커리어가 더 성장해 EB-1A 자격 요건을 충족.

핵심 쟁점 / Key Issue

“EB-2 → EB-1A upgrade”는 흔한 전략이지만, 이전 priority date의 승계 여부가 USCIS 심사관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EB-1A는 EB-2와 달리 PERM 노동인증이 불필요하지만 심사 기준이 더 높습니다.

송로펌의 대응 전략 / Song Law Firm’s Strategy

송로펌은 (1) EB-1A petition에서 명시적으로 “retention of earlier priority date” 조항(8 CFR 204.5(e))을 인용, (2) 이전 EB-2 I-140 Approval Notice 사본을 Exhibit로 첨부, (3) EB-1A 자체의 10개 기준 중 5개 충족을 입증(출판·강연·심사·수상·리더십), (4) I-485 Adjustment of Status 동시 신청으로 영주권 확정 패키지를 구성했습니다.

결과 / Result

EB-1A I-140 승인 + 이전 EB-2 priority date retention 확정 + I-485 승인으로 영주권 완전 확정. 전체 소요 기간 약 14개월(Premium Processing 활용).

실무 교훈 / Lessons Learned

EB-2 I-140을 보유한 신청자가 EB-1A로 upgrade할 때 priority date 유지는 중요한 전략적 자산입니다. 명시적 인용과 증빙 첨부가 심사관 혼선을 방지합니다. 또한 EB-1A 자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priority date retention만으로는 승인되지 않으므로, 두 축을 모두 입증하는 패키징이 필수입니다.

송로펌 상담 문의

  • 전화: (201) 461-0031
  •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 웹사이트: songlawfirm.com
  • 오피스: 뉴저지 · 뉴욕 · 조지아 · 텍사스 · 매사추세츠

면책 고지: 본 글은 송로펌이 처리한 실제 사례를 익명화한 요약이며, 미국 이민법 일반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건은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Prior results do not guarantee similar outcomes. NJ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7.1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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