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 EB-1A 성공사례 — STEM 박사, OPT 종료 전 영주권 조정 완료

본 승인 통지서(I-797)는 송로펌이 수임해 승인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정보(이름·A번호·수급번호·주소·생년월일 등 모든 개인정보)는 전부 마스킹 처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Case Overview
뉴저지 소재 명문대 STEM 박사 졸업생. 박사 중 저명 저널 논문 다수, 국제 학회 발표, 피인용 수백 회의 실적 보유. F-1 OPT로 미국 내 연구소 근무 중이며, OPT 만료 전 영주권 확보가 급선무.
핵심 쟁점 / Key Issue
F-1/OPT 신분은 체류 기간이 제한적이고, OPT 만료 후 다른 비자(H-1B·O-1 등)로 전환하지 못하면 신분 공백이 발생합니다. EB-1A는 PERM 노동인증 없이 self-petition이 가능하므로 F-1 신분자에게 유리한 선택.
송로펌의 대응 전략 / Song Law Firm’s Strategy
송로펌은 (1) EB-1A 적격성을 신속히 평가하고 “primary strategy = EB-1A, backup = EB-2 NIW”의 이중 궤도 전략을 수립, (2) 박사 지도교수·공동저자 외에도 분야 내 독립적 권위자(해외 포함)의 추천서를 확보, (3) OPT 유효 기간을 역산해 I-140·I-485 동시 신청(Concurrent Filing) 추진, (4) EAD(Employment Authorization) 신청으로 OPT 종료 후에도 공백 없이 근무 가능하도록 조치.
결과 / Result
EB-1A I-140 승인 후 I-485 승인으로 영주권 완전 확정. 전체 소요 기간 약 10개월, OPT 만료 2개월 전 영주권 수령. EAD는 I-485 pending 중에도 발급되어 신분 공백 없음.
실무 교훈 / Lessons Learned
F-1/OPT 신분자는 “시간이 자산”이므로 EB-1A 적격 검토를 OPT 시작과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Backup으로 NIW(EB-2 National Interest Waiver)를 병행하면 EB-1A 거부 시에도 영주권 경로가 유지됩니다. Concurrent Filing과 EAD는 신분 공백을 방지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송로펌 상담 문의
- 전화: (201) 46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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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본 글은 송로펌이 처리한 실제 사례를 익명화한 요약이며, 미국 이민법 일반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건은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Prior results do not guarantee similar outcomes. NJ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7.1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