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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에 사는데,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찾으려니
시차에, 연락 방법에…아주 복잡하네요.
미국법과 한국법 모두에 능통한 변호사는 없을까요?
우리나라의 법도 사실 쉽게 알기는 어려운데,
다른 나라의 법까지 알고 적용하기는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양 국의 법을 한번에 처리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일은 더 어려울테죠.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고객이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부동산은 고객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고객과 고객의 오빠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신 재산이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고객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모두 오빠에게 양도하기로 결정하시고,
이에 필요한 서류들을 직접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한국 부동산법에 익숙치 않은 고객이 준비한 서류는 번번히 한국에서
수정요청을 받았고,
더 이상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 고객은 송동호 종합로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한국법과 미국법에 모두 능통한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는 신속하게 필요한 서류를 한국어와 영어로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작성된 서류가 한국에서 바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아포스티유 절차 (자국문서를 해외서 사용할 때 필요한 인증)까지 처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은 한국의 부동산 명의를 안전하게 양도할 수 있었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송동호 종합로펌의 서비스에 큰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출처] 미국 변호사가 한국에서의 부동산 매매도 할 수 있다구요?|작성자 송동호 종합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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