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의뢰인들이 송로펌에 파산 상담을 요청하실 때 가장 먼저 고민하시는 것이 Chapter 7과 Chapter 13 중 어느 쪽이 본인에게 맞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두 가지 모두 미국 연방 파산법(11 U.S.C.)에 근거하지만, 절차와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Chapter 7 — 청산(Liquidation) 파산
Chapter 7은 11 U.S.C. § 701 이하에 규정되어 있으며, 비면제 자산을 신탁관리인(Trustee)이 매각해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나머지 무담보 채무를 면책(Discharge)받는 절차입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약 4~6개월 소요됩니다.
Chapter 13 — 재조정(Reorganization) 파산
Chapter 13은 11 U.S.C. § 1301 이하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기 소득이 있는 개인이 3~5년 동안 채무를 조정 상환하는 절차입니다. 주택 압류를 막거나 미납 차량 할부를 분할 상환하려는 의뢰인이 주로 선택합니다.
NJ vs NY 차이점
두 주 모두 동일한 연방 파산법을 적용받지만 관할 법원이 다릅니다. 뉴저지 거주자는 District of New Jersey Bankruptcy Court(Newark·Camden·Trenton)에서 신청합니다. 뉴욕 거주자는 거주 카운티에 따라 Southern District(Manhattan·Bronx·Westchester), Eastern District(Brooklyn·Queens·Long Island), Northern District(Albany), Western District(Buffalo) 중 한 곳에서 신청합니다. 면제 한도도 주별로 다르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선택 기준 5가지
송로펌이 한인 의뢰인 상담 시 우선 검토하는 다섯 가지 기준: (1) 가구 소득이 주 중위 소득 이하인 경우 Chapter 7 가능, (2) 비면제 자산이 많으면 Chapter 13 유리, (3) 주택 압류 통지서를 받은 경우 Chapter 13의 자동중지(Automatic Stay) 활용, (4) 자영업자는 Chapter 11 Subchapter V 추가 검토, (5) 과거 8년 이내 Chapter 7 면책을 받았으면 Chapter 13만 가능합니다.
한인 의뢰인 FAQ
Q. 영주권자나 비자 소지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미국 파산법은 신청인의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미국 내 거주·자산·채무가 있으면 자격을 부여합니다. 단, E-2 영업비자 등 사업체 상태와 연관된 비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채무만 처리하면 되는 경우 단독 신청이 유리할 수 있으나, 공동 명의 채무·공동 자산은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송로펌이 사전 상담에서 가족 자산 구조 전반을 분석합니다.
송로펌의 약속
송로펌은 한인 의뢰인을 위한 한국어 상담을 통해 파산 신청 전 채권자 협상부터 자산 보호 구조 검토, 신청 후 신용 회복 전략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Fort Lee, Bergen County, Hudson County를 비롯한 뉴저지·뉴욕 전역에서 한국어·영어·중국어 3개 언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무료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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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글을 읽거나 송로펌에 연락하는 것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자격 있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