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 자녀의 가족 초청 이민 청원 승인

승인 소식을 송동호 종합로펌에서 기쁜 마음으로 알립니다!!

송동호 종합로펌과 함께 진행하셨던 가족 이민 중 부모초청 이민 케이스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긴 기간 동안 신분이 없으셨지만 자녀 분이 시민권자이며 신청 당시 만 21세가 넘었기에 가족 초청 영주권을 신청을 원하셔서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민팀은 고객님과 소통하면서 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하였고, 이민법 상의 요건들을 충족시켜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추가 증거 요청이나 인터뷰 요청없이 승인을 받았고, 청원이 승인된 다음 날 신분 변경에 대한 청원도 승인되어 영주권 역시 승인되었습니다. 고객님의 승인을 축하드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 되시길 응원합니다.

가족 이민은 미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을 위한 이민 청원입니다. 이민법상 시민권자의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 가족은 비자 웨이버나 불법체류를 하더라도 면제되어 영주권 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생각보다 많고 인터뷰 역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준비하는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많이 소모되기에 이런 분야에 대한 승인 경험이 많고 소통이 원활한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의 변호사들은 결혼에 의한 이민 청원뿐 아니라 가족 이민 케이스에 대해 여타의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경험과 승인 경험이 있고, 항상 고객님과의 원활한 소통을 우선시 합니다. 또한 이러한 많은 경험들로 부터 최신의 비자나 이민 경향을 빠르게 접하고 있고, 이민국의 최신 트렌드 역시 빠르게 읽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족 이민 혹은 가족 초청 이민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송동호 종합로펌으로 연락주세요.

 

 

Request a Call Back

    성함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요청하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