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한국 투자자. 미국 내 인지도 있는 뷰티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매장을 한 곳 인수해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E-2 비자를 신청.
사건 배경
프랜차이즈 본사와 매장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초기 투자금을 이체하기 전, "실질적 투자(substantial investment)" 요건과 "한계 사업(marginality)" 요건을 미리 검토해달라는 의뢰로 컨설팅이 시작됨.
법적 쟁점
E-2는 (1)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적자, (2) 실질적이고 회수 불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 (3) 사업체가 "marginality(생계형 소규모)"를 넘어 미국 경제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4) 투자자가 사업을 관리·발전시킬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요구합니다. 소규모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marginality 통과가 종종 관건입니다.
송로펌 대응
- 인수가·설비·리모델링·초기 재고·마케팅 예산·리스 보증금을 항목별로 정리해 실질적 투자 규모를 명확히 제시.
- 자금 출처를 한국 계좌·소득증빙·자산 매각 이력과 함께 연결해 자금출처 서류 완비.
- 5년 매출·인건비·순이익 예측을 프랜차이즈 본사 통계·유사 매장 벤치마크와 함께 제출해 marginality 반박.
- 미국 자회사(LLC)의 설립·운영권 구조를 통해 의뢰인이 "관리·발전 지위"에 있음을 명시.
처리 과정
서류 준비 후 서울 미국대사관 E-2 인터뷰. 인터뷰 당일 승인 통보.
결과
E-2 5년 승인. 배우자는 E-2 dependent 신분으로 노동허가(EAD) 취득 가능. 매장 운영 정상 개시.
시사점
E-2 소규모 프랜차이즈는 marginality 논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재무예측·채용계획·시장 대비 규모를 구체 자료로 준비해두면 인터뷰 단계에서 승인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SONG LAW FIRM · 송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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