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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승인 성공사례 — 한국인 투자자의 미국 뷰티 프랜차이즈 매장 개설 (Treaty Investor)

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한국 투자자. 미국 내 인지도 있는 뷰티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매장을 한 곳 인수해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E-2 비자를 신청.

사건 배경

프랜차이즈 본사와 매장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초기 투자금을 이체하기 전, "실질적 투자(substantial investment)" 요건과 "한계 사업(marginality)" 요건을 미리 검토해달라는 의뢰로 컨설팅이 시작됨.

법적 쟁점

E-2는 (1)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적자, (2) 실질적이고 회수 불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 (3) 사업체가 "marginality(생계형 소규모)"를 넘어 미국 경제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4) 투자자가 사업을 관리·발전시킬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요구합니다. 소규모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marginality 통과가 종종 관건입니다.

송로펌 대응

  • 인수가·설비·리모델링·초기 재고·마케팅 예산·리스 보증금을 항목별로 정리해 실질적 투자 규모를 명확히 제시.
  • 자금 출처를 한국 계좌·소득증빙·자산 매각 이력과 함께 연결해 자금출처 서류 완비.
  • 5년 매출·인건비·순이익 예측을 프랜차이즈 본사 통계·유사 매장 벤치마크와 함께 제출해 marginality 반박.
  • 미국 자회사(LLC)의 설립·운영권 구조를 통해 의뢰인이 "관리·발전 지위"에 있음을 명시.

처리 과정

서류 준비 후 서울 미국대사관 E-2 인터뷰. 인터뷰 당일 승인 통보.

결과

E-2 5년 승인. 배우자는 E-2 dependent 신분으로 노동허가(EAD) 취득 가능. 매장 운영 정상 개시.

시사점

E-2 소규모 프랜차이즈는 marginality 논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부터 재무예측·채용계획·시장 대비 규모를 구체 자료로 준비해두면 인터뷰 단계에서 승인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SONG LAW FIRM · 송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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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 본 성공사례는 송로펌이 실제 처리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국적·소속·구체적 일정 등 모든 식별 정보는 익명화·일반화 처리되었습니다. 승인서 이미지의 수취인·수취번호 등 개인정보 영역은 검정 사각형으로 마스킹 처리되었습니다. NJ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7.1에 따라 과거의 결과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이민 사건의 결과는 USCIS 심사·사실관계·증거·정책 변경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게재가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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