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영주권으로의 전환 청원 승인

승인 소식을 송동호 종합로펌에서 기쁜 마음으로 알립니다!!

송동호 종합로펌과 함께 진행하셨던 가족 이민 중 조건부 영주권에서 영구 영주권으로 변환을 청원하는 케이스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행복해야 하는 결혼 생활이 배우자의 지속적인 거짓말로 인해 불행해지셨던 고객님께서 조건부 해지 혹은 제거 청원을 위해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은 이미 진행 중이셨던 상태였기에, 이혼 판결문이 나온 후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건부 영주권 기간 중의 이혼이기 때문에 이혼 전의 결혼이 진정성이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하였고, 이혼 역시 미시민권자의 배우자의 잘못으로 발생하였다는 여러 지인들의 진술서를 수집하여야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보다 많은 서류와 증거들을 작성 및 수집하여야 하였지만, 이민팀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로 빠르게 청원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의 승인을 축하드리고 고객님의 미래 역시 응원합니다.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의 이민 청원은 처음에는 2년 조건부 영주권을 승인받고, 기간이 지나면 이 조건부를 제거할 수 있는 청원을 하여 조건없는 영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 시민권자 배우자의 폭행, 외도, 방치 등 여러 사유로 정당하게 이혼을 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않아도 조건부 제거 혹은 해지 청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동안의 결혼이 사기가 아닌 진실이라는 것과 지속되어 왔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준비하는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많이 소모되기에 이런 분야에 대한 승인 경험이 많고 소통이 원활한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의 변호사들은 결혼에 의한 이민 청원뿐 아니라 가족 이민 케이스에 대해 여타의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경험과 승인 경험이 있고, 항상 고객님과의 원활한 소통을 우선시 합니다. 또한 이러한 많은 경험들로 부터 최신의 비자나 이민 경향을 빠르게 접하고 있고, 이민국의 최신 트렌드 역시 빠르게 읽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족 이민 혹은 가족 초청 이민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송동호 종합로펌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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