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고객이 사업장에서 다쳤어요. 보상해줘야 하나요?

한 은행이 저희 고객 보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은행은 당황스러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단골 고객이 은행에서 미팅을 하고 가다가 자신의 물건을 미팅룸에 놓고 온 것을 생각해 내고는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에 유리 벽에 부딪치면서 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단골 고객의 변호사는 유리에 표시가 없었으며 예전에도 유리벽에 부딪친 고객들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보상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법정에 선 Song Law Firm의 변호사는 그 고객은 단골 고객으로 이전에 수십번 은행에 왔었으며 그 자리에 유리벽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심원들은 단 10분만에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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