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와의 혼인을 통해 임시 영주권을 취득하셨던 30대 여성 고객께서 이혼 소송을 위해 송동호 종합로펌을 찾으셨습니다. 임시 영주권 만료 전 이민국에 조건부 해지 신청을 해두신 상황이라 최종 이혼판결문을 이민국에 제츨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재산 분할 및 자녀 양육권 등의 양보하기 어려운 쟁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팀은 상대방 배우자 변호인과의 신속한 협상을 통해 단기간 내에 이혼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