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종합로펌은 한국에 거주하는 남편과 미국에서의 이혼을 진행하길 원하셨던 고객님을 성공적으로 변호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해당 송동호 종합로펌 가정법팀은 배우자분과의 이혼을 원하셨던 고객의 이혼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본 케이스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는 혼전 재산 및 혼인 후 취득한 재산 분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이혼 케이스가 감정적 대립으로 인해 법정 소송까지 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가능하면 공통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부분에서 합의를 짓는 것이 시간과 비용, 감정 소모를 줄이는 데 있어 낫습니다. 본 케이스는 저희 가정법팀 변호인과 상대측 변호인과의 충분한 조율을 통해 양측이 동의하는 수준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고,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합의 이혼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주 법과 국제 조역에 따라 미국내 법원에서 이혼이 가능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 로펌의 경험많은 가정법팀은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한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송달하였고, 단시간 내에 미국내 관할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문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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