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의 EB-4 청원서 승인

종교인의 EB-4 청원 승인됨

종교인의 EB-4 청원서 승인
성직자의 EB-4 청원서가 승인되었습니다. 취업영주권 4순위(EB-4) 카테고리는 특수 이민자를 위한 것으로, 미국 종교 단체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은 성직자 또는 전도사, 선교사, 지휘자, 반주자, 교리선생님, 교무담당자 등 비성직자들도 이런 특수 이민자에 해당합니다. 해당 고객님의 경우 이미 안수를 받은 목회자로서 과거 저희 송로펌 이민팀을 통해 R-1 비자를 취득하신 상태였으며, 종교인으로써 영주권 취득을 위해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에 케이스를 의뢰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이민변호사들은 최근 까다로워진 EB-4 심사 기준에 맞춰 본 케이스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I-360 청원은 이민국의 추가 증거서류요청(RFE) 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이로써 고객님은 현재 I-485 영주권신청서가 승인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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