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의 경우 이미 collection agency로 넘어갔는데도 파산을 하면 탕감이 될 수 있나요?

파산의 경우 이미 collection agency로 넘어갔는데도 파산을 하면 탕감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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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탕감될 수 있습니다. 파산에서의 탕감여부는 채무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누가 채무를 징수하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Collection agency 는 단순히 불이행 중인 채무를 채권자 대신 징수하는 회사일 뿐입니다.

Collection agency가 채무를 징수하는 경우는 보통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경우는 collection agency가 채권자에게 고용되어 채무를 대신 징수하고, 징수한 채무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입니다. 두번째 경우는 collection agency가 채권자로부터 불이행 채무를 사들여서 직접 채권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위의 어떤 경우라도 파산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collection agency가 징수하려고 하는 채무의 종류에 따라서는 파산 신청시 탕감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파산법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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