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에서 이번 국무부에서 발표한 2024년 10월 영주권 문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번 발표된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일부 가족청이민에서 진전이 있었고, 취업이민에서는 4순위를 제외하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족초청이민에서는 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접수가능일에서 1개월, 승인가능일에서 1주씩 각각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카테고리에서는 접수가능일이 6개월 진전되었습니다. 이외에는 모두 지난 9월과 동일하게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에서는 1순위와 5순위는 계속해서 오픈 상태를 유지하였고, 2순위에서는 승인가능일은 동결되었지만, 접수가능일에서4개월 이상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지난 달에 승인가능일에서 1년의 후퇴가 있었던 3순위 숙련직은 승인가능일에서 2년 이상의 진전과 접수가능일에서 1개월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비숙련직은 승인가능일은 지난 달과 동일하고 접수가능일에서는 4개월 이상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4순위에서는 특별이민 종교이민에서는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은 모두 동결 되었습니다. 비성직자 카테고리는 접수가능일이 불능이 되었고, 접수가능일은 지난 달과 동일하게 동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카테고리 |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
접수가능일
(Date for Fi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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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청이민 |
F1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 2015년 10월 22일
(동결) |
2017년 9월 1일
(동결) |
|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2021년 11월 22일
(1주 진전) |
2024년 7월 15일
(1개월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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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B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 2016년 5월 1일
(동결) |
2017년 1월 1일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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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 :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2010년 4월 1일
(동결) |
2011년 7월 1일
(6개월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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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2007년 8월 1일
(동결) |
2008년 3월 1일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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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 EB-1 : 1순위 취업이민 | 오픈
|
오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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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 2순위 취업이민 | 2023년 3월 15일
(동결) |
2023년 8월 1일
(약 4개월 1주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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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 3순위 취업이민 | 숙련직 | 2022년 11월 15일
(약 2년 진전) |
2023년 3월 1일
(1개월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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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직 | 2020년 12월 1일
(동결) |
2021년 5월 22일
(4개월 2주 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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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4 : 4순위 취업이민 | 종교 종사자 (성직자) | 2021년 1월 1일
(동결) |
2021년 2 월 1일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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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교 종사자 (비성직자) | (불능) | 2021년 2 월 1일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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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5순위 취업이민 | 직접투자 ($105만) |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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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 |
간접투자 ($80만) | 오픈
|
오픈 |
미국에서 거주 중인 분들이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위의 문호 뿐만 아니라 이민국의 공식 발표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신분 조정 신청서 제출 시기(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rom the Visa Bulletin)” 페이지에서 국무부의 문호 발표를 통해 해당 달에 어떠한 차트를 기준으로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이번 10월 이민 문호에 대해 이민국은 가족 초청이민과 취업이민 모두 “접수 가능일(Dates for Filing)” 차트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내 신분조정신청서 (I-485)를 본인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와 문호의 접수가능일 혹은 승인가능일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가 거절되어 반송될 수 있습니다.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문호의 접수가능일 혹은 승인가능일보다 이전인 경우에는 I-485 신청하여 접수할 수 있지만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문호의 접수가능일 혹은 승인가능일보다 이후인 경우에는 I-485 신청하는 것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우선일자가 문호의 접수가능일 전인지 혹은 승인가능일 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이민 비자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mail@songlawfirm.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