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NIW 승인] Architectural Designer의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송동호 종합로펌과 함께 EB-2 NIW 이민 청원을 진행하셨던 건축 디자이너의 케이스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기존 O-1진행 역시 송동호 종합로펌과 함께 진행하셨던 고객님께서 영주권 취득을 위해 Self Petition이 가능한 NIW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건축학 분야에서 여러 업무를 하셨지만 미국 장애인 법(ADA)에 따라 장애인들의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올리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전문가이셨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은 많은 경험으로 축적된 노하우로 관련 분야에 대한 심층 리서치를 통하여 건축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분야가 왜 미국에 필요하고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 강조하였고, 이력과 참여하셨던 관련 프로젝트, 저명한 전문가들의 추천서를 준비하여 NIW 이민 비자 청원을 진행하였습니다. 팬데믹과 이민국의 사정으로 인해 진행이 되지 않다가 지난 해에 추가 증거요청을 받았지만, 미국 내에서의 이 분야에 대한 정책기조 등을 강조하였고, 함께 한 인연이 없는 독립적인 전문가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내어 고객님이 이 분야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보이는 등 논리적인 스토링 텔링으로 추가 증거 요청에 대해 대응하였습니다. 추가 증거 요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고 약 1달 만에 승인 소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의 승인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분야에서 더욱 승승장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EB-2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 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국인에 한해 다른 이민 비자와 달리 고용주의 스폰서쉽이나 잡오퍼 없이도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별한 영주권 프로세스의 이민비자입니다. 이 이민 카테고리는 연구 분야가 미국 국익에 있어 실질적인 가치가 있고 미국 내에서 중요한 분야라는 것을 입증하고, 신청인 본인이 그 분야의 발전에 있어 적격자라는 것, 그래서 스폰서쉽을 면제해주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실제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이민국의 심사관의 기준에 맞게 해당 부분들을 입증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본인의 업적을 객관화 하는 것 역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전문 분야에 대한 비자 절차는 승인 경험이 많고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의 변호사들은 EB-2 NIW 뿐 아니라 다른 전문직을 위한 이민 케이스에 대해 여타의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경험과 승인 경험이 있고, 고객님과의 소통을 우선합니다. 또한 이러한 많은 경험들로 부터 최신의 비자나 이민 경향을 빠르게 접하고 있고, 이민국의 최신 트렌드 역시 빠르게 읽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문 분야에서의 이민 비자에 대해 승인 혹은 자격 요건이 본인에게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송동호 종합로펌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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