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 가족초청이민 청원 승인

승인 소식을 송동호 종합로펌에서 기쁜 마음으로 알립니다.

고객님의 딸이 만21세가 되셔서 시민권자인 따님께서 고객님을 초청한 케이스입니다. 저희는 고객님과 소통하면서 초청미민 절차에 대해 설명 드렸고 고객님께서도 빠르게 서류 준비를 해주졌습니다. 저희 이민팀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해당 서류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였고 문제없이 8개월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시한번 축하드리고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가족 이민은 미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을 위한 이민 청원입니다. 이중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의 이민 청원은 이 결혼이 사기가 아닌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이 생각보다 많고 인터뷰 역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준비하는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많이 소모되기에 이런 분야에 대한 승인 경험이 많고 소통이 원활한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이민팀의 변호사들은 결혼에 의한 이민 청원뿐 아니라 가족 이민 케이스에 대해 여타의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경험과 승인 경험이 있고, 항상 고객님과의 원활한 소통을 우선시 합니다. 또한 이러한 많은 경험들로 부터 최신의 비자나 이민 경향을 빠르게 접하고 있고, 이민국의 최신 트렌드 역시 빠르게 읽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민 비자 및 영주권 취득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송동호 종합로펌으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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