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혼인 12년 후 이혼에 들어간 사업가 고객이 배우자로부터 혼전 계약 무효 주장에 직면. 배우자는 서명 당시 강박·독립된 법률 자문 부재·완전한 재산 공개 미비를 이유로 계약 전체를 무효화하려 했습니다.
법적 쟁점
뉴저지 Uniform Premarital Agreement Act(N.J.S.A. 37:2-31~41)는 (1) 자발적 서명 (2) 계약 시점 공정성 (3) 실행 시점 비양심성(unconscionability) 부재를 요구합니다. 특히 Marschall v. Marschall 판례 이후 독립적 법률 자문(independent counsel) 여부가 핵심 쟁점.
송로펌의 대응 전략
- 서명 당시 배우자가 별도 이혼 전문 변호사와 3회 이상 상담한 기록(이메일·청구서) 증거 제출
- 혼전 재산 명세서(financial disclosure statement) 원본 및 검토 확인 서명 페이지 확보
- 서명 6주 전 초안 교환 이메일 timeline 정리 — “충분한 검토 기간” 입증
- 계약 실행 시점 비양심성 방어 — 12년 동안 배우자가 별도 전문직 커리어 유지, 상당한 자산 형성 확인
결과
NJ Family Part는 혼전 계약 전부를 유효로 인정. 혼전에 취득한 사업체 지분·부동산·투자 계좌가 equitable distribution 대상에서 완전 제외되었고, 배우자의 spousal support 청구도 계약상 waiver 조항에 따라 기각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 혼전 계약 체결 시 독립적 법률 자문 확보 증거를 반드시 서면 기록으로 남길 것
- 완전한 재산 공개는 계약서 별지(schedule)로 첨부하고 서명 페이지에 명시
- 서명 최소 4~6주 전 초안 교환 — 강박 방어의 핵심 timeline
본 사례는 다수 사건의 사실관계를 익명화·재구성한 대표 사례(illustrative composite)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할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NJ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7.1 준수. Prior results do not guarantee similar outcomes.
송로펌 문의
- 전화 201-461-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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