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SUCCESS · 송로펌 실무 사례
## 배경 및 상황
VAWA(Violence Against Women Act) 자기청원(Self-Petition)은 미국 시민권자(USC) 또는 영주권자(LPR) 배우자·부모·자녀로부터 학대받은 이민자가 가해자의 협조 없이 독립적으로 이민 신분을 신청하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생존자 A씨(가명, 40대)는 뉴저지에서 영주권자 배우자와 혼인해 정착하였으나, 결혼 초기부터 정서·경제·신체적 학대가 반복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이민 서류 제출을 지연시키며 신분을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A씨는 언어 장벽과 고립 상태에 있었습니다.
## 도전 요소
학대를 뒷받침할 서면 증거가 산발적이었고, 일부 사건은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상담 당시 가해자와 같은 주소를 공유하고 있어 정보 보안과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 접근 방식
송로펌은 지역 가정폭력 지원기관과 연계해 안전 계획(safety plan)을 수립하도록 돕고, INA § 204(a)(1)(A)(iii)·8 CFR 204.2(c)에 근거한 I-360 자기청원을 준비하였습니다.
경찰 신고서·응급실 의료 기록·보호명령(Order of Protection)·셸터 상담 기록·직장·종교기관 진술서·본인 personal declaration을 종합해 (1) 선의의 결혼, (2) battery or extreme cruelty, (3) good moral character, (4) 공동 거주 네 요건을 입증하였습니다. 8 U.S.C. § 1367 비밀보호(Confidentiality Provision)로 가해자에게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Family Law 팀과 별거·보호명령 절차를 병행하였습니다.
## 승인 결과
prima facie determination으로 조기 보호를 확보한 뒤, Vermont Service Center로부터 I-360 최종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deferred action 지위와 취업허가(EAD, category (c)(31))가 부여되었고, F2A 우선일 도래 시 I-485 신분조정 진행 예정입니다.
## 시사점
VAWA는 가해자의 협조·통지 없이 생존자에게 독립 신분·취업 권리·영주권 경로를 제공합니다. 2013·2022 재승인법으로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trauma-informed 증거 수집과 confidentiality 운용이 관건입니다.
## FAQ
**Q1. 남성 배우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VAWA는 성별 중립적으로 적용되며, 남성 배우자·자녀·부모도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Q2. 가해자에게 신청 사실이 통지되나요?**
8 U.S.C. § 1367에 따라 USCIS·DHS는 가해자에게 사건 정보를 공개·통지할 수 없습니다.
**Q3. 이혼 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혼인이 학대와 관련되어 종료되고 이혼 후 2년 이내라면 가능하며, 가해자 사망 후 2년 이내도 포함됩니다.
**Q4. 취업허가는 언제 받나요?**
I-360 승인 시 category (c)(31)로 EAD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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