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 국적: 한국. 45~50대 임원(익명화). 15년 이상 대기업 재직.
- 직군: 서울 본사 임원 → 뉴저지 자회사 VP(재무·기획·운영 총괄).
- 학력: 4년제 경영학 학사, MBA.
- 이전 비자 이력: L-1A 3년(2023~2026) 근무. 만료 전 EB-1C 영주권 신청.
사건 배경
2023년 서울 본사에서 뉴저지 자회사(설립 5년 차, 정직원 80여 명)로 파견 근무. 파견 목적은 자회사 재무·운영 안정화 및 미국 시장 확장 관리. L-1A 3년 만료 시점에 맞춰 영주권 신청 전략 수립. 자회사의 매출·직원 규모가 EB-1C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한 상태였음.
법적 쟁점
EB-1C(Multinational Manager or Executive)는 INA §203(b)(1)(C) 및 8 CFR §204.5(j)에 근거. 다음 5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이 미국 취업 직전 3년 중 1년 이상 해외 관련 회사에서 근무했을 것.
- 해외에서 executive 또는 managerial capacity로 근무했을 것.
- 미국 회사에서도 executive 또는 managerial capacity로 근무할 것.
- 해외 회사와 미국 회사가 qualifying relationship(parent-subsidiary, branch, affiliate)일 것.
- 미국 회사가 최소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을 것.
Matter of Church Scientology International, 19 I&N Dec. 593(Comm'r 1988)과 이후 판례에서 "primarily managerial or executive function" 판단 기준이 확립됨. USCIS는 title 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 duties가 primary 인지 세밀히 검토.
송로펌 대응
송로펌은 EB-1C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managerial capacity 입증임을 파악하고 다음 documentation 전략을 수립.
- 조직도(org chart): 신청인 상급자·직속 부하 명시. subordinate managers 6명의 역할·직급·보고 라인 표기.
- Job description: day-to-day executive functions 와 operational tasks 를 명확히 구분. 신청인 업무 시간의 80% 이상이 policy decision, hiring/firing authority, budget allocation, 자회사 전략 수립에 소요됨을 documentation.
- 재정 substantiality: 자회사 최근 3년 세무 보고서(Form 1120), 감사보고서, 매출 성장 추이, 정직원 headcount.
- Qualifying relationship: 본사 지분 100% 소유 stock certificate, corporate resolution, 최근 5년 조직 변경 이력.
- 신청인 이전 3년 서울 본사 근무 증빙: 인사기록, 급여 statement,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 Subordinate managers 각각의 자체 재량권과 예산 관리 권한을 별도 진술서로 확보.
처리 과정
- I-140 EB-1C 접수(2026년 3월).
- USCIS RFE 발급(2026년 5월): managerial capacity 세부 자료 추가 요구. subordinate managers 의 role, 신청인 직접 결정한 사업 판단 사례, 예산 authority 액수 요청.
- 송로펌 RFE 대응(2026년 6월): 자회사 이사회 회의록, 신청인 서명 결재 문서 30여 건, subordinate manager 인터뷰 진술서 6건, 3개년 사업 전략 문서 제출.
- Premium processing upgrade(2026년 7월): 15일 내 결정 요청, $2,805 지불.
- I-140 approval(2026년 8월).
- Concurrent I-485(Adjustment of Status) 접수. Priority date current 로 EAD·AP 승인 후 최종 GC 승인 대기.
결과
- I-140 EB-1C petition 승인.
- Concurrent I-485 접수 완료. Priority date current 상태로 향후 12~18개월 내 최종 영주권 승인 예상.
- 신청인 및 배우자·자녀 신분 안정성 확보. 배우자 EAD 발급으로 미국 내 취업 가능.
시사점
- EB-1C는 executive/managerial title 만으로 승인되지 않음. 실제 "primary" function 이 executive/managerial 이어야 함.
- Organizational chart 의 depth(직속 부하 규모)와 subordinate managers 의 role, 재정 substantiality 세 축이 핵심.
- L-1A 로 3년 근무한 뒤 EB-1C 로 전환하는 이중 전략은 우량한 다국적기업 임원에게 검증된 경로.
- RFE 대응은 재접수와 달리 priority date 를 유지하므로 최선의 대응 필요.
- Premium processing 은 시기가 급박할 때 유효한 옵션이지만 documentation 완성도가 우선.
- 뉴저지·뉴욕에는 한국 대기업 자회사가 다수 소재하므로 EB-1C 는 활용도 높은 카테고리. 송로펌은 이러한 자회사 임원 케이스 다수 처리 경험 보유.
SONG LAW FIRM · 송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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