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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C 다국적기업 매니저 영주권 승인 — 뉴저지 자회사 임원의 executive/managerial capacity 입증 전략

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 국적: 한국. 45~50대 임원(익명화). 15년 이상 대기업 재직.
  • 직군: 서울 본사 임원 → 뉴저지 자회사 VP(재무·기획·운영 총괄).
  • 학력: 4년제 경영학 학사, MBA.
  • 이전 비자 이력: L-1A 3년(2023~2026) 근무. 만료 전 EB-1C 영주권 신청.

사건 배경

2023년 서울 본사에서 뉴저지 자회사(설립 5년 차, 정직원 80여 명)로 파견 근무. 파견 목적은 자회사 재무·운영 안정화 및 미국 시장 확장 관리. L-1A 3년 만료 시점에 맞춰 영주권 신청 전략 수립. 자회사의 매출·직원 규모가 EB-1C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한 상태였음.

법적 쟁점

EB-1C(Multinational Manager or Executive)는 INA §203(b)(1)(C) 및 8 CFR §204.5(j)에 근거. 다음 5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이 미국 취업 직전 3년 중 1년 이상 해외 관련 회사에서 근무했을 것.
  • 해외에서 executive 또는 managerial capacity로 근무했을 것.
  • 미국 회사에서도 executive 또는 managerial capacity로 근무할 것.
  • 해외 회사와 미국 회사가 qualifying relationship(parent-subsidiary, branch, affiliate)일 것.
  • 미국 회사가 최소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했을 것.

Matter of Church Scientology International, 19 I&N Dec. 593(Comm'r 1988)과 이후 판례에서 "primarily managerial or executive function" 판단 기준이 확립됨. USCIS는 title 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 duties가 primary 인지 세밀히 검토.

송로펌 대응

송로펌은 EB-1C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managerial capacity 입증임을 파악하고 다음 documentation 전략을 수립.

  • 조직도(org chart): 신청인 상급자·직속 부하 명시. subordinate managers 6명의 역할·직급·보고 라인 표기.
  • Job description: day-to-day executive functions 와 operational tasks 를 명확히 구분. 신청인 업무 시간의 80% 이상이 policy decision, hiring/firing authority, budget allocation, 자회사 전략 수립에 소요됨을 documentation.
  • 재정 substantiality: 자회사 최근 3년 세무 보고서(Form 1120), 감사보고서, 매출 성장 추이, 정직원 headcount.
  • Qualifying relationship: 본사 지분 100% 소유 stock certificate, corporate resolution, 최근 5년 조직 변경 이력.
  • 신청인 이전 3년 서울 본사 근무 증빙: 인사기록, 급여 statement, employment verification letter.
  • Subordinate managers 각각의 자체 재량권과 예산 관리 권한을 별도 진술서로 확보.

처리 과정

  • I-140 EB-1C 접수(2026년 3월).
  • USCIS RFE 발급(2026년 5월): managerial capacity 세부 자료 추가 요구. subordinate managers 의 role, 신청인 직접 결정한 사업 판단 사례, 예산 authority 액수 요청.
  • 송로펌 RFE 대응(2026년 6월): 자회사 이사회 회의록, 신청인 서명 결재 문서 30여 건, subordinate manager 인터뷰 진술서 6건, 3개년 사업 전략 문서 제출.
  • Premium processing upgrade(2026년 7월): 15일 내 결정 요청, $2,805 지불.
  • I-140 approval(2026년 8월).
  • Concurrent I-485(Adjustment of Status) 접수. Priority date current 로 EAD·AP 승인 후 최종 GC 승인 대기.

결과

  • I-140 EB-1C petition 승인.
  • Concurrent I-485 접수 완료. Priority date current 상태로 향후 12~18개월 내 최종 영주권 승인 예상.
  • 신청인 및 배우자·자녀 신분 안정성 확보. 배우자 EAD 발급으로 미국 내 취업 가능.

시사점

  • EB-1C는 executive/managerial title 만으로 승인되지 않음. 실제 "primary" function 이 executive/managerial 이어야 함.
  • Organizational chart 의 depth(직속 부하 규모)와 subordinate managers 의 role, 재정 substantiality 세 축이 핵심.
  • L-1A 로 3년 근무한 뒤 EB-1C 로 전환하는 이중 전략은 우량한 다국적기업 임원에게 검증된 경로.
  • RFE 대응은 재접수와 달리 priority date 를 유지하므로 최선의 대응 필요.
  • Premium processing 은 시기가 급박할 때 유효한 옵션이지만 documentation 완성도가 우선.
  • 뉴저지·뉴욕에는 한국 대기업 자회사가 다수 소재하므로 EB-1C 는 활용도 높은 카테고리. 송로펌은 이러한 자회사 임원 케이스 다수 처리 경험 보유.

SONG LAW FIRM · 송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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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 본 성공사례는 송로펌이 실제 처리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국적·소속·구체적 일정 등 모든 식별 정보는 익명화·일반화 처리되었습니다. 승인서 이미지의 수취인·수취번호 등 개인정보 영역은 검정 사각형으로 마스킹 처리되었습니다. NJ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7.1에 따라 과거의 결과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이민 사건의 결과는 USCIS 심사·사실관계·증거·정책 변경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게재가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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