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 국적: 한국(대한민국은 E-2 treaty 국가).
- 40대 자영업자, 서울에서 15년 이상 F&B 및 유통 사업 운영 경험.
- 학력: 4년제 경영학 학사.
- 미국 사업: 뉴저지 소재 well-known 프랜차이즈 지점 인수(카페·베이커리 카테고리, 정직원 12명).
- 초기 투자 규모: 약 $180,000(자산 인수 + 초기 운영자금 + 인테리어 개선).
사건 배경
의뢰인은 서울 사업 매각 후 미국 이주와 사업 확장을 목표로 뉴저지 소재 기존 프랜차이즈 지점 인수를 결정. E-2 조약투자자 비자를 통해 사업 운영자 신분으로 미국 체류하며 향후 확장 계획 수립.
법적 쟁점
E-2 비자는 8 CFR §214.2(e) 및 FAM 9 FAM 402.9에 근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이 treaty 국가 국적자일 것(한국은 조약 국가).
- Substantial investment(단순 marginal 아님)를 미국 사업에 실행할 것.
- 사업이 real and operating enterprise 일 것(shell company 불가).
- 신청인이 투자를 controls (50% 이상 지분 또는 operational control).
- Directs and develops the enterprise(day-to-day 관리).
Substantial investment 는 절대 금액 기준이 없으나, 사업 유형별 total 투자 대비 비율(proportionality test)이 중요. F&B·소매 사업은 통상 $100,000~$200,000 투자면 substantial 로 인정. Source of funds 는 자금 출처의 legitimacy(합법성) 입증이 결정적.
송로펌 대응
송로펌은 E-2 인터뷰에서 가장 자주 거절되는 이유가 source of funds 및 substantial investment marginal 판정임을 파악하고 다음 전략을 수립.
- Source of funds documentation: 서울 사업 매각 계약서, 매각대금 입금 은행 명세, 5년치 개인 세무 보고서, 자금 이체 SWIFT 기록.
- Business plan: 5년 pro forma financial projection(연 매출·인건비·이익 예상), 신규 직원 채용 계획 3명 이상(non-marginal 증명).
- Investment breakdown: 자산 인수(franchise buyout) $120K + 인테리어 개선 $30K + 초기 운영자금(3개월 rent·utility·payroll) $30K = $180K.
- Control documentation: LLC operating agreement, 신청인 100% 지분, franchise agreement transfer.
- Real and operating: 인수 시점 매출 기록, 직원 employment agreement, sales tax registration.
- Marginal test 반박: 신청인 personal income 만이 아니라 미국 시민·영주권자 12명 고용 유지 및 3명 추가 채용 계획 documentation.
처리 과정
- E-2 서류 준비 및 DS-160·DS-156E 온라인 접수(2026년 6월).
- 서울 미국 대사관 E-2 인터뷰 예약(2026년 8월).
- 인터뷰 준비 사전 rehearsal 3회. 예상 질문 30개 준비: 자금 출처, 사업 실질 운영, 미국 체류 목적, 향후 확장 계획, non-marginal 근거.
- 인터뷰 당일 요약 발표(2분 이내): 서울 사업 이력, 미국 프랜차이즈 인수 이유, 5년 사업 계획.
- 영사관 심사 통과, E-2 5년 비자 승인(2026년 9월).
결과
- E-2 조약투자자 비자 5년 승인.
- 배우자 E-2S(dependent spouse) EAD 함께 신청, 미국 내 취업 가능.
- 자녀 E-2D 로 학교 재학 가능.
- 프랜차이즈 운영 시작, 첫 3개월 매출 목표 달성.
시사점
- E-2 는 투자 금액의 절대 크기보다 사업 유형 대비 비율(proportionality)이 중요.
- Source of funds documentation 이 인터뷰 성패를 좌우. 서울 사업 매각·부동산 처분·상속 등 모든 자금 출처는 은행 기록으로 추적 가능해야 함.
- Marginal enterprise(생계형 자영업)로 판단되면 거절되므로, 최소 3명 이상의 미국 직원 고용 및 성장 계획 필요.
- E-2 는 2년마다 갱신 필요하나 무제한 연장 가능. 다만 영주권으로 직접 전환되지 않으므로 EB-5 또는 EB-1C 병행 전략 검토 필요.
- 뉴저지·뉴욕에는 다수의 한인 커뮤니티가 있어 프랜차이즈·F&B·소매 E-2 케이스가 지속적으로 발생. 송로펌은 다양한 업종의 E-2 케이스 처리 경험 보유.
SONG LAW FIRM · 송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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