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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A priority date 대기 중 O-1 소속사 이적 — 60일 유예기간 내 신분 공백 없는 전환 전략

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 국적: 중국. 30대 여성 패션·크리에이티브 분야 종사자(익명화).
  • 체류 신분: O-1B 보유, 최근 extension 승인. 송로펌 기존 EB-1A 의뢰인.
  • 영주권 트랙: EB-1A I-140 승인 완료, priority date 대기 중.
  • 사건 발생: 현재 O-1 petitioner와의 고용 관계 종료 결정, 신규 agency로 이적 추진.

사건 배경

의뢰인은 2026년 9월 말 현재 O-1 petitioner(뉴욕 소재 럭셔리 브랜드)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기로 결정. 마지막 근무일 설정 후, 60일 유예기간(60-day grace period) 내에 신규 agency 기반 O-1 petition을 접수해 신분 공백 없이 활동을 지속하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 EB-1A I-140은 이미 승인되었으나 priority date가 current가 아니므로 I-485 신청은 아직 불가능. 송로펌은 "O-1 agency 전환으로 비이민 신분 유지 + EB-1A priority date 대기" 이중 트랙을 설계.

법적 쟁점

O-1 체류자의 60일 유예기간은 8 CFR 214.1(l)(2)에 근거. 고용 종료일 또는 체류 승인 만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또는 I-94 만료일 중 빠른 쪽까지 체류 가능. 유예기간 중 신규 I-129를 접수하면 pending 상태가 유지되고, 승인 시 새 petitioner 하에서 재가동.

O-1은 petitioner-specific 비자 — H-1B의 portability 조항(INA 214(n))이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신규 agency는 반드시 full new I-129 package를 제출해야 하며, 과거 petitioner 하의 "transfer" 개념이 자동 적용되지 않음.

Agency(O-1 대리인) petition의 핵심 요건: 8 CFR 214.2(o)(2)(iv)(E)에 따라 agency는 (1) itinerary 상 종료 날짜가 특정된 복수 employer를 위한 서비스를 조직화하거나, (2) 단일 employer의 대리인으로서 활동. itinerary에는 각 공연·전시·프로젝트의 날짜·장소·보수가 명시되어야 함.

송로펌 대응

송로펌은 다음 패키지를 설계.

  • 새 agency와의 representation agreement 체결 — 60일 유예기간 start 시점 역산, 7~10일 내 서명.
  • Itinerary 작성 — 향후 3년간 예상 engagement 리스트(전시, 레지던시, 커미션, 교육 세션 등). 각 engagement의 날짜·장소·보수·주관 기관 명시. 미확정 engagement는 "anticipated" 표기 후 보조 증거(초청장, 심사 결과, LOI) 첨부.
  • Extraordinary ability 재입증 — 과거 O-1 승인 패키지의 evidence를 재활용하되, 최근 3년 신규 수상·전시·언론 보도·peer recognition·전문 조직 가입 등 업데이트.
  • Advisory opinion — 해당 분야의 peer consultation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 단체(또는 노동 조합)의 자문 의견서 재취득 또는 갱신.
  • EB-1A priority date 추적 — I-140 승인 후 priority date 상태를 월간 visa bulletin에서 모니터링. current 전환 시 즉시 I-485 또는 consular processing 전환.
  • Form I-129 Premium Processing($2,805) 활용 — 유예기간 소진 전 승인 확정을 위해.

처리 과정

  • 2026년 9월 말: 의뢰인 퇴사 결정 통지, 송로펌 신분 유지 전략 상담 완료.
  • 2026년 10월 초: 새 agency와 representation agreement 체결, itinerary 초안 완성.
  • 2026년 10월 중순: evidence 패키지 완성(수상·언론·전시 포트폴리오·advisory opinion), I-129 접수 준비 완료.
  • 2026년 10월 하순: I-129 접수 + Premium Processing 신청. 신청일부터 60일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20일 이상 여유 확보.
  • 2026년 11월 초: USCIS 15일 처리 창 내 승인 예상.

결과

  • O-1 extension(기존 petitioner 하) 승인 상태 유지. 신규 agency 기반 I-129 접수 완료.
  • 60일 유예기간 내 신규 petition 접수로 체류 신분 보호. Premium Processing 승인 시 신분 공백 zero.
  • EB-1A priority date current 전환 대기 상태 유지. 전환 시 즉각 I-485 concurrent 신청 가능.

시사점

  • O-1은 petitioner-specific — H-1B의 portability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속 변경 시 반드시 새 I-129 full package 필요.
  • 60일 유예기간은 "미국 체류 허용"이지 "근무 허용"이 아님 — 유예기간 중 새 petition 승인 전에는 활동 재개 불가.
  • Agency petition의 itinerary 품질이 심사의 중심 축. 날짜·장소·보수·주관 기관을 구체적으로 기재할수록 승인 가능성 상승.
  • Premium Processing은 유예기간이 짧게 남은 상황에서 "보험" 역할. $2,805 투자로 신분 공백 리스크 제거.
  • EB-1A I-140 승인 후 priority date 대기 중인 아티스트·연구자는 O-1 cycle로 비이민 체류를 반복 유지하는 전략이 보편적. 송로펌은 과거 EB-1A·O-1 cross-category 사건 처리 경험 다수 보유.
  • 유예기간 종료 전 priority date가 current가 되면 즉시 I-485로 전환 가능. 월간 visa bulletin 추적이 필수.

SONG LAW FIRM · 송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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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 본 성공사례는 송로펌이 실제 처리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국적·소속·구체적 일정 등 모든 식별 정보는 익명화·일반화 처리되었습니다. 승인서 이미지의 수취인·수취번호 등 개인정보 영역은 검정 사각형으로 마스킹 처리되었습니다. NJ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7.1에 따라 과거의 결과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이민 사건의 결과는 USCIS 심사·사실관계·증거·정책 변경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게재가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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