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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lose up of a computer chip

EB-1B 아웃스탠딩 연구자 — 스타트업 고용주의 “3명 full-time researcher + comparable achievement” 입증 전략

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 국적: 중국. 30대 남성(익명화).
  • 체류 신분: H-1B. 과거 EB 카테고리 I-140 승인 보유.
  • 학력: 기계공학 PhD.
  • 현재 업무: MEMS 센서 개발·테스트(반도체·유체 연구 분야).
  • 학술 지표: Peer-reviewed 저널 논문 11편, citation 175회, peer review 수행 6건.
  • 고용주: 스타트업. 풀타임 연구자 최소 3명 보유.

사건 배경

의뢰인은 2026년 9월 25일 송로펌에 EB-1B(Outstanding Professor/Researcher) 상담 요청. 핵심 질문: (1) 스타트업 고용주가 EB-1B의 employer 요건을 충족하는지, (2) 평가에서 신청까지 현실적 timeline, (3) 승인 가능성.

법적 쟁점

EB-1B는 INA §203(b)(1)(B)에 근거. 8 CFR §204.5(i)(3)·(i)(4)의 요건.

  • 신청인은 특정 학문 분야에서 international recognition을 받은 outstanding 연구자/교수일 것.
  • 해당 분야에서 최소 3년의 교육·연구 경력.
  • 미국 고용주가 (A) tenure 또는 tenure-track 교수직 제공, (B) comparable research position 제공, 또는 (C) 민간 고용주로서 (i) 분야에서 documented accomplishments 보유, (ii) 최소 3명의 full-time researcher를 고용 중일 것.

Industry outstanding researcher의 승인 핵심 — Prong (C): 민간 고용주 요건. 스타트업의 경우 "최소 3명 full-time researcher" 요건과 "documented accomplishments" 요건이 결정적.

International recognition 입증 — 8 CFR §204.5(i)(3)(i)의 6개 기준 중 최소 2개 충족 필요. (1) major prize/award, (2) membership requiring outstanding achievement, (3) published material about applicant's work, (4) judging the work of others, (5) original scientific/scholarly contributions, (6) authorship of scholarly books/articles.

의뢰인 지표 평가 — 11편 저널, 175 citation, 6건 peer review:

  • Criterion 4 (judging): 6건 peer review는 체계적 입증 자료.
  • Criterion 5 (original contributions): 175 citation은 분야별로 가늠해야 하나 "original contributions"의 간접 지표로 작용.
  • Criterion 6 (authorship): 11편 journal publication은 definitive 입증.

2단계 분석 — Kazarian v. USCIS, 596 F.3d 1115 (9th Cir. 2010) 2단계 approach: (1) counting criteria met, (2) final merits determination. EB-1A에 비해 EB-1B는 2단계 심사가 덜 엄격하나 USCIS Policy Manual Vol. 6, Pt. F가 적용.

송로펌 대응

  • 스타트업 고용주 Prong (C) 요건 입증 패키지:
  • HR 기록으로 full-time researcher 3명 identify. 각 researcher의 PhD/MS 학력, R&D role, FTE 상태 입증.
  • 고용주의 documented accomplishments: 특허, FDA·규제 승인, 투자 유치 라운드 공시, peer-reviewed 저널 inclusion, 매체 보도, DOE/NIH grant 수상 등 분야 성취 전수 집약.
  • 조직도: R&D 조직 structure와 신청인의 reporting line.
  • 신청인 International recognition 패키지:
  • 11편 저널 publication 리스트. 각 저널의 impact factor, 저자 ranking, 피인용 수 데이터.
  • Citation 175회의 분야별 contextualization — 기계공학 PhD senior researcher 평균 citation과 비교.
  • 6건 peer review 입증 — 저널 편집부로부터 공식 letter 수취.
  • Independent recommendation letters 5~6통: 미국·해외 MEMS 분야 저명 연구자, 반도체 industry R&D 리더, DOE·NIH 자문단.
  • Direct supervisor letter 1~2통: 현 스타트업 CTO, 전 PhD 지도교수.
  • Prior H-1B 과거 EB I-140 승인은 EB-1B 심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employment history continuity 입증 자료로 활용.
  • Premium Processing($2,805) — 접수 후 15일 심사.

처리 과정

  • 2026년 9월 말: 상담 요청 접수, evaluation form 송부. 10월 초 retainer 체결 예정.
  • 2026년 10월: 평가(evaluation) 완료. 스타트업 고용주 Prong (C) 요건 검증. 11편 저널·175 citation·6건 peer review의 Kazarian 2단계 심사 적합성 분석.
  • 2026년 11~12월: Petition 패키지 작성 — 신청인 international recognition evidence, 고용주 documented accomplishments, 추천인 letter.
  • 2027년 1~2월: I-140 EB-1B 접수 예정. Premium Processing 사용 여부 결정.

결과

  • Retainer 체결 완료. Evaluation 진행 중. 2026년 Q4~2027년 Q1 I-140 접수 예정.
  • Priority date 확보 후 EB-1 China Visa Bulletin 추적. 현재 EB-1 China Dates for Filing은 2024년 7월 1일 수준으로 전진 중 — I-140 승인 후 I-485 concurrent 신청 가능성 전망.
  • H-1B 체류 지속 유지. I-485 접수 시 concurrent I-765·I-131로 체류·근무 유연성 확보.

시사점

  • EB-1B 민간 고용주 Prong (C)는 "3명 full-time researcher + documented accomplishments" 요건의 세부 입증이 결정. 스타트업이어도 R&D 조직과 성취가 명확하면 적격.
  • EB-1B의 2단계 심사(Kazarian)는 EB-1A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하나, final merits determination에서 citation·peer review 수치의 분야별 contextualization이 중요.
  • 11편 저널·175 citation·6건 peer review는 strong profile. Independent recommendation letter의 질이 추가 differentiator.
  • 과거 EB-2 또는 EB-3 I-140 승인은 EB-1B 심사의 자동 가산 요소가 아님. 각 petition은 독립 평가.
  • EB-1 China priority date retrogression 리스크 존재 — current 상태에서 I-140 승인 즉시 concurrent I-485 전략 설계.
  • 스타트업 고용주의 경우 investment round 공시, 특허 포트폴리오, grant 수상이 Prong (C) accomplishments 요건의 가장 강력한 입증 자료.

SONG LAW FIRM · 송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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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 본 성공사례는 송로펌이 실제 처리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국적·소속·구체적 일정 등 모든 식별 정보는 익명화·일반화 처리되었습니다. 승인서 이미지의 수취인·수취번호 등 개인정보 영역은 검정 사각형으로 마스킹 처리되었습니다. NJ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7.1에 따라 과거의 결과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이민 사건의 결과는 USCIS 심사·사실관계·증거·정책 변경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게재가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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