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로펌 이민팀에서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26년 11월 영주권 문호 (Visa Bulletin)에 대한 핵심 변화를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11월 문호는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이민 양쪽 모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나타났습니다.
가족초청이민 주요 변화
가족초청이민 F1·F2B·F3·F4 전 카테고리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Dates for Filing)이 지난달 대비 1년씩 진전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해당하는 F2A 승인가능일은 2026년 9월 22일에서 2026년 10월 22일로 1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주요 변화
지난 10월 새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후퇴했던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의 승인가능일이 다시 전진하였습니다.
- EB-1 (1순위): 계속 오픈 상태 유지
- EB-2 (2순위): 승인가능일 2025년 1월 1일 → 2025년 4월 1일로 3개월 진전. 접수가능일은 2026년 3월 15일로 동결
- EB-3 숙련직: 승인가능일 2024년 5월 15일 → 2024년 6월 15일로 1개월 진전. 접수가능일 2024년 8월 1일 동결
- EB-3 비숙련직: 승인가능일 2022년 1월 1일 → 2022년 6월 1일로 5개월 진전. 접수가능일 2022년 6월 1일 → 2022년 7월 1일로 1개월 진전
- EB-4 (4순위): 승인가능일 2022년 12월 15일, 접수가능일 2025년 1월 1일 동결
- EB-5 (5순위): 한국 출생 신청자의 주요 카테고리는 계속 오픈 상태 유지
2026년 11월 영주권 문호 상세표
| 카테고리 | 세부 |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 |
접수가능일 (Date for Filing) |
|---|---|---|---|
| 가족초청이민 | F1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 2021. 1. 22 (1년 진전) |
2021. 2. 1 (1년 진전) |
| F2A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2026. 10. 22 (1개월 진전) |
오픈 | |
| F2B —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자녀 | 2020. 8. 22 (1년 진전) |
2020. 9. 1 (1년 진전) |
|
| F3 —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2015. 10. 22 (1년 진전) |
2015. 11. 1 (1년 진전) |
|
| F4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2012. 10. 22 (1년 진전) |
2012. 11. 1 (1년 진전) |
|
| 취업이민 | EB-1 — 1순위 | 오픈 | 오픈 |
| EB-2 — 2순위 | 2025. 4. 1 (3개월 진전) |
2026. 3. 15 (동결) |
|
| EB-3 — 3순위 숙련직 | 2024. 6. 15 (1개월 진전) |
2024. 8. 1 (동결) |
|
| EB-3 — 비숙련직 | 2022. 6. 1 (5개월 진전) |
2022. 7. 1 (1개월 진전) |
|
| EB-4 — 종교 종사자 (성직자) | 2022. 12. 15 (동결) | 2025. 1. 1 (동결) | |
| EB-5 — 직접투자 ($105만) | 오픈 | 오픈 | |
| EB-5 — 간접투자 ($80만) | 오픈 | 오픈 |
I-485 신분조정 신청자 유의사항
미국 내 거주 중인 분들이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위 문호뿐만 아니라 이민국의 공식 발표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민국은 “신분 조정 신청서 제출 시기(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rom the Visa Bulletin)” 페이지에서 해당 월에 어떠한 차트를 기준으로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지 안내합니다.
2026년 11월 이민 문호에 대해 이민국은 가족 초청이민과 취업 이민 모두 “접수 가능일(Dates for Filing)”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신분조정신청서(I-485)를 본인의 우선일자(Priority Date)와 문호의 접수가능일 혹은 승인가능일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가 거절되어 반송될 수 있습니다. 우선일자가 문호의 접수가능일(또는 승인가능일)보다 이전인 경우에만 I-485 신청이 가능합니다.
송로펌 안내
영주권·이민 비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송로펌 이민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카테고리별 전략과 I-485 접수 적정 시점은 개인별 우선일자·체류 신분·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전화: (201) 461-0031 (평일 09:00–18:00 ET)
-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 Fort Lee 사무실: Parker Plaza, 400 Kelby Street, Suite 1900, Fort Lee, NJ 07024
면책 고지 —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영주권 문호는 매월 변동되며,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송로펌은 뉴저지·뉴욕에서 활동하는 종합 법무법인으로서 한·영·중 3개 언어 상담을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