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프로파일
30~40대 한인 의료·임상 연구 분야 전문가로, PhD 또는 의학 박사(MD/MD-PhD) 학위를 보유하고 미국 내에서 임상 연구 또는 보건 정책 영역에 종사한 의뢰인 유형입니다. H-1B 또는 O-1 신분으로 재직 중이거나 한국에서 임상 경력을 쌓은 뒤 미국 institution에 합류한 패턴이 공통적이었습니다. 본 사례는 송로펌이 처리한 헬스케어 NIW 사례군의 공통 패턴을 종합한 것입니다.
사건 배경
의뢰인 그룹은 임상 연구 또는 보건 정책 영역에서 환자 치료 outcome 개선, 공중보건 데이터 분석, 신약·신의료기기 평가 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미국 국가이익 관점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갖는 중요성, 그리고 의뢰인 본인의 기여 endeavor가 미국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에 부합한다는 argument로 NIW 청원을 결정하였습니다.
법적 요건
법적 근거는 EB-2 NIW — INA § 203(b)(2)(B)이며 Dhanasar 3 prongs 기준이 적용됩니다. 헬스케어 분야는 Dhanasar 자체가 prong 1의 “national importance” 인정에 비교적 우호적인 선례로 평가되어 왔으며, 공중보건·임상 안전·의료 접근성 향상 등 공익 요소가 명확합니다. 다만 prong 2와 prong 3 입증은 여전히 의뢰인 개별 실적에 의존합니다.
송로펌 대응 전략
송로펌은 임상 분야 특성에 맞춰 다음 전략을 적용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임상 연구 publications와 환자 치료 outcome 데이터(가능한 범위 내)를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미국 의학·보건 분야 전문 학회 membership 자격, 학회 발표, peer review activity를 evidence 패키지에 포함하였습니다. 셋째, 동일 분야 권위자의 expert opinion letter를 확보하여 의뢰인의 기여가 미국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에 갖는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넷째, national importance 입증에 미국 보건 정책 reports, NIH·CDC 발표 자료 등을 근거로 인용하여 공익 요소를 강화하였습니다.
처리 과정 및 Timeline
자료 수집과 expert letter 확보 과정에서 임상 분야 특성상 환자 정보 confidentiality를 보호하면서 outcome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별도로 설계하였습니다. I-140 청원서 제출 후 USCIS 심사를 거쳐 결정이 통보되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I-140 NIW 청원은 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후속으로 우선일에 따라 I-485 또는 영사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사점 · 교훈
헬스케어 NIW는 분야 자체가 prong 1 입증에 우호적이지만, prong 2(의뢰인이 그 endeavor를 추진할 위치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뢰인 본인의 publications, presentations, peer review activity, membership 등 객관적 기록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임상 분야 특수성(환자 confidentiality)을 고려한 evidence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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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Notice)
본 사례는 송로펌이 실제 처리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국적·소속·구체적 일정 등 모든 식별 정보는 익명화·일반화 처리되었습니다. 단일 사건으로 식별되지 않도록 여러 케이스의 공통 패턴을 종합하여 작성되었으며, 일부 사실관계는 confidentiality 보호 차원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송로펌은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거나 약속하지 않으며, 본 문서는 결과를 보장하는 광고가 아닙니다. 비자·이민 케이스의 결과는 USCIS 심사·사실관계·증거·정책 변경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결과가 향후 동일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이민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