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한국계 이공계 전문가로 미국 내 다수의 학술 기관과 산업체에서 약 8년 이상 경력을 쌓은 연구·개발 인력이었습니다. 처음 미국에 입국한 시점부터 B-1, H-1B를 거쳐 O-1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궁극적으로 영주권 취득을 원했습니다. 뉴저지 소재 연구 개발 조직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매사추세츠 소재 연구소와도 협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배경
의뢰인은 O-1 비자 승인은 이미 이전 대리인을 통해 받은 상태였고, 다음 단계인 EB-1A 신청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대리인이 준비한 증거 자료가 O-1 기준에는 부합했지만 EB-1A 최종 심사(final merits determination)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서 송로펌으로 대리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이미 준비 중이던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되, EB-1A 심사에 특화된 방식으로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적 쟁점
EB-1A는 INA 203(b)(1)(A)에 규정된 뛰어난 능력자 카테고리로, USCIS는 Kazarian v. USCIS 판례 이후 이중 심사(two-step) 접근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1단계: 8 CFR 204.5(h)(3)에 규정된 10가지 증거 기준 중 최소 3가지 충족 여부
- 2단계: 종합 판단 — 지원자가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위 소수(small percentage at the top)에 속하는지 최종 결정
의뢰인의 O-1 증거는 1단계 3개 기준은 무리 없이 충족했으나, 2단계 "지속적 국내·국제 명성(sustained acclaim)" 입증에는 보강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I-140 심사 중 신분 유지 문제(O-1 만료 시점 도래)도 병행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송로펌 대응
대리 인수 직후 다음 세 축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 증거 재감사(evidence re-audit): 이전 대리인의 자료를 EB-1A 관점에서 항목별로 재분류, 부족한 카테고리(예: 원본 기여도·저술·심사위원 활동) 보강 우선순위 결정
- H-1B 백업 트랙 유지: I-140 심사 중 O-1 만료 시나리오 대비, H-1B 전환 준비 병행 (USCIS 처리 지연 리스크 완화)
- Premium Processing 활용: I-140 프리미엄 신청으로 15영업일 내 결정 확보, 이후 I-485 동시 진행
처리 과정
대리 인수 시점부터 승인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중간에 최종 심사 관련 증거 요청(RFE)이 발부되어, 지원자가 해당 분야 상위 소수에 속함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피어 리뷰 참여 기록, 국제 컨퍼런스 초청 강연, 산업 표준 위원회 참여, 언론 매체 인용)를 90일 이내에 제출했습니다. RFE 응답 후 약 6주만에 승인 통지(I-797)를 수령했습니다.
결과
2024년 중반경 EB-1A 승인 및 이후 I-485 동시 진행으로 조건부 없는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O-1 만료 이전에 절차가 완결되어 신분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시사점
이 사건은 EB-1A 준비 과정에서 세 가지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첫째, O-1 승인 증거가 EB-1A 심사에 그대로 통과되지 않습니다. 두 카테고리는 유사한 요건을 공유하지만 EB-1A의 "국내·국제적 인정" 기준은 훨씬 엄격하며 특히 최종 심사 단계에서 지속적 명성을 요구합니다.
둘째, 대리 인수(counsel transfer)는 증거 감사 없이 진행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이전 대리인이 이미 정리한 자료를 그대로 이어받기보다는, 새 관점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승인 확률을 높입니다.
셋째, 프리미엄 프로세싱과 동시 신청 전략(concurrent filing) 활용은 신분 유지 리스크를 크게 완화합니다. 특히 O-1이나 H-1B 만료가 임박한 경우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O-1 승인 후 바로 EB-1A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O-1 증거를 그대로 재사용할 수 없고, EB-1A 기준에 맞춰 재구성·보강이 필요합니다.
- Q: 이전 대리인에게 준비한 자료를 새 로펌이 이어받을 수 있나요? A: 의뢰인이 파일을 이전 대리인에게서 반환받아 새 로펌에 제공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 관점의 감사가 필수적입니다.
- Q: EB-1A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프리미엄 프로세싱 기준 I-140 15영업일, 이후 I-485는 일반 6~12개월이 소요됩니다. RFE 발부 시 3~6개월 추가될 수 있습니다.

SONG LAW FIRM · 송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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