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한국계 프랜차이즈 F&B 그룹의 아시아 총괄 임원. 지난 3년간 서울 본사의 브랜드전략총괄로 재직하며 다수 매장 확장을 이끌었고, 최근 미국법인 대표이사로 부임 예정.
사건 배경
그룹은 이미 L-1A로 의뢰인을 미국에 파견해 1년 이상 운영을 안정화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주권 트랙으로 EB-1C 전환을 요청받은 뒤 초기 컨설팅에서 두 가지 리스크가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미국법인 매출과 인력이 아직 소규모라 "경영자로서의 실체(managerial capacity)" 입증이 쉽지 않았습니다. 둘째, 본사와 미국법인 간 지분·통제(qualifying relationship) 서류에 일부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법적 쟁점
EB-1C는 (1) 신청서 제출 직전 3년 중 1년 이상 해외 관계사에서 관리·경영직 근무, (2) 미국법인에서도 동일한 위계의 관리·경영직 종사, (3) 본사–미국법인 간 자격 관계(모자·자매·지사 등) 세 요건 모두를 요구합니다. 특히 소규모 미국법인의 경우 USCIS는 first-line supervisor 요건을 넘어 "다른 관리자·전문가를 관리하는 상급 관리직"임을 강하게 확인합니다.
송로펌 대응
- 지주회사·본사·미국법인 3사의 정관·주주명부·지분 흐름을 정리하여 qualifying relationship 서류를 재구성.
- 의뢰인의 관리 대상을 조직도·업무분장·회의 의결 기록으로 시각화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각 부문(마케팅·재무·매장운영) 책임자들의 직무기술서를 첨부.
- 미국법인의 매출·직원 수 성장 궤적을 3년 재무제표와 함께 제출해 "회사가 성장 국면에 진입한 실체 있는 조직"임을 입증.
- 의뢰인의 브랜드전략 성과(신규 매장 개점 지표·프랜차이지 리텐션·시스템 매뉴얼 정비 등)를 정량 자료로 첨부.
처리 과정
초기 상담 후 3주 만에 I-140 EB-1C 제출. RFE 없이 진행되었으며 접수 후 약 4개월 내 승인.
결과
I-140 EB-1C 승인. 이후 I-485(신분 조정) 동시 제출 준비 착수. 의뢰인은 미국법인 경영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본사와 미국법인 간 지분 구조 정리는 향후 상장·M&A 검토에도 도움이 되는 부수 효과를 얻음.
시사점
EB-1C는 L-1A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러운 트랙이지만, 소규모 미국법인일수록 "실질적 관리직"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조직도·직무기술서·통제 관계 서류를 초기부터 정합성 있게 정리하는 것이 승인의 핵심입니다.
SONG LAW FIRM · 송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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