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A 승인 성공사례 — 재료공학 연구원, O-1 비자 유지하며 EB-1A 전환

본 승인 통지서(I-797)는 송로펌이 수임해 승인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의뢰인 정보(이름·A번호·수급번호·주소·생년월일 등 모든 개인정보)는 전부 마스킹 처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Case Overview
뉴저지 거주 중인 재료공학 분야 연구원. 미국 내 민간 연구소에서 10년간 근무하며 특허 7건, SCI 저널 논문 20편 이상, 국제 피인용 400회 이상의 실적을 보유. O-1 특기자 비자로 체류 중이며 영주권 전환을 희망.
핵심 쟁점 / Key Issue
EB-1A는 “탁월한 능력(Extraordinary Ability)” 10가지 기준 중 최소 3가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많은 신청자가 평가 기준의 구체성 부족으로 RFE(추가서류요청) 또는 NOID(거부의도통지)를 받습니다. 본 사례도 1차 제출 후 NOID가 발부되었습니다.
송로펌의 대응 전략 / Song Law Firm’s Strategy
송로펌은 (1) 특허·논문의 산업적·학술적 영향 수치화 자료, (2) 학술지 심사위원(peer reviewer) 경력 증빙, (3) 분야 내 언론 인용 자료, (4) 전문가 추천서 10부(동료·경쟁자·고객 다각화)를 패키징했습니다. 특히 NOID 대응에서는 USCIS 심사관의 지적 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하되, 추가 증거(동료 학자 전문가 서한, 실제 산업 적용 사례 보고서)를 보강해 “지속적·국가적·국제적 수준의 인정”을 재입증했습니다.
결과 / Result
NOID 회신 후 약 3개월 만에 EB-1A 승인(I-140 Approval Notice 수령). 이후 Adjustment of Status(I-485) 동시 신청으로 영주권 확정. O-1 신분을 유지한 덕분에 EB-1A 심사 기간 중에도 공백 없이 업무 지속.
실무 교훈 / Lessons Learned
EB-1A는 “탁월한 능력”의 10개 기준을 양적으로 다수 충족하는 것보다, 소수를 질적으로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RFE/NOID 대응에서는 심사관의 구체적 지적을 하나씩 반박하는 “point-by-point”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O-1 비자 체류자는 EB-1A 심사 지연 리스크를 완충할 수 있으므로, 영주권 전환 시점 결정에 유리합니다.
송로펌 상담 문의
- 전화: (201) 461-0031
-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 웹사이트: songlawfirm.com
- 오피스: 뉴저지 · 뉴욕 · 조지아 · 텍사스 · 매사추세츠
면책 고지: 본 글은 송로펌이 처리한 실제 사례를 익명화한 요약이며, 미국 이민법 일반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건은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Prior results do not guarantee similar outcomes. NJ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7.1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