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I-140 또는 I-130 청원을 진행하면서 미국 내 거주 신분(H-1B, L-1, O-1 등)을 유지하고 있던 한인 의뢰인 유형으로, 우선일 current에 따라 I-485 동시 신청(concurrent filing) 또는 후속 신청을 통해 영주권 신분으로의 조정을 진행한 사례군입니다.
사건 배경
I-485(Adjustment of Status)는 미국 내 거주자가 출국 없이 영주권 신분으로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I-140 또는 I-130 청원과 동시에 신청 가능한 경우 EAD(고용 허가)와 AP(여행 허가)를 함께 받아 심사 기간 동안 합법적 근무와 여행이 가능합니다.
법적 요건
법적 근거는 INA § 245이며 절차 규정은 8 C.F.R. § 245입니다. 신청 양식은 I-485이며, EAD 신청은 I-765(8 C.F.R. § 274a.13), AP 신청은 I-131입니다. 의료 검사는 USCIS 지정 surgeon에 의한 I-693입니다.
송로펌 대응 전략
송로펌은 I-485 단계에서 다음을 준비하였습니다.
Document checklist — birth certificate, marriage certificate(해당 시), 비자 history 전체, I-94 record, 한국 공증·아포스티유 처리된 가족 관계 서류.
Medical exam — USCIS 지정 civil surgeon으로부터 I-693 작성, sealed envelope으로 제출.
EAD·AP — I-485 동시 신청 시 fee 면제 가능한 옵션 활용, 카드 수령 후 합법 근무·여행 기간 확보.
Biometrics — Application Support Center 방문 일정 안내.
Interview prep — USCIS 인터뷰 면제 가능 사례와 인터뷰 진행 사례를 구분하여 의뢰인에게 안내.
처리 과정 및 Timeline
I-485 제출 후 Receipt Notice 수령, biometrics 출석, EAD·AP 카드 발급, medical exam 제출, 그리고 인터뷰(해당 시)를 거쳐 결정이 통보되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I-485 청원은 승인되어 영주권 카드(Form I-551)가 발급되었습니다. 일부 의뢰인은 결혼 후 2년 미만 신청자로 조건부 영주권을 받아 이후 I-751 단계로 진행하였습니다.
시사점 · 교훈
I-485는 단순 후속 절차가 아닙니다. 의료 검사 timing, EAD·AP 동시 신청 활용, 인터뷰 준비, 한국 서류의 공증·번역 등 세부 사항에서 지연 또는 거절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checklist 기반 준비가 필수입니다.
SONG LAW FIRM · 송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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