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프로파일
EB-1A 청원에서 Kazarian step 1의 10 criteria 중 3개 이상을 충족하지만, 각 criteria의 qualitative weight가 명확하지 않거나 step 2 Final Merits에서 “sustained acclaim” 입증에 추가 보강이 필요한 의뢰인 유형입니다. 비교적 신생 분야 또는 융합 분야 종사자, 또는 publications 외 다른 형태의 acclaim 기록이 중심인 의뢰인이 해당합니다.
사건 배경
Kazarian 판례 이후 USCIS는 step 1(criteria 충족 카운트)과 step 2(Final Merits Determination)를 분리해 심사합니다. Step 1을 통과하더라도 step 2에서 “top of the field”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청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송로펌이 처리한 까다로운 EB-1A 사례군의 공통 패턴입니다.
법적 요건
법적 근거는 INA § 203(b)(1)(A); 8 C.F.R. § 204.5(h); Kazarian v. USCIS, 596 F.3d 1115 (9th Cir. 2010)입니다. USCIS Policy Manual Volume 6, Part F도 EB-1A 평가 기준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송로펌 대응 전략
송로펌의 까다로운 EB-1A 케이스 전략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criteria mapping에서 “중복 가능 카테고리”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 활동이 published material과 original contributions 두 criteria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각각의 weight를 분리해 입증하였습니다. 둘째, step 2 Final Merits 단계에서 “sustained” 입증을 강화하기 위해 의뢰인 활동의 시간적 지속성(연속된 publications, 연속된 invitations, 연속된 peer review activity)을 timeline으로 시각화하였습니다. 셋째, totality argument를 청원서 conclusion에 명시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단순 criteria 충족 여부가 아니라, 의뢰인이 본인의 분야에서 차지하는 종합적 위치를 narrative로 정리하였습니다. 넷째, expert opinion letter를 분야 권위자뿐 아니라 인접 분야 전문가까지 확장하여, 의뢰인의 기여가 단일 분야를 넘어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처리 과정 및 Timeline
자료 정리와 expert letter 확보에 수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Premium Processing 또는 정규 심사를 거쳐 결정이 통보되었습니다. RFE가 발부된 사례에서는 별도 RFE response brief를 작성하여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I-140 EB-1A 청원은 최종 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후속으로 우선일에 따라 I-485 또는 영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시사점 · 교훈
까다로운 EB-1A 케이스는 step 1보다 step 2 Final Merits에서 결과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Criteria의 단순 충족이 아니라 각 criteria의 weight, 활동의 시간적 지속성, totality narrative 구성이 결정적입니다. 청원서 전체에 일관된 “sustained acclaim” 메시지를 관통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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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송로펌이 실제 처리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국적·소속·구체적 일정 등 모든 식별 정보는 익명화·일반화 처리되었습니다. 단일 사건으로 식별되지 않도록 여러 케이스의 공통 패턴을 종합하여 작성되었으며, 일부 사실관계는 confidentiality 보호 차원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송로펌은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거나 약속하지 않으며, 본 문서는 결과를 보장하는 광고가 아닙니다. 비자·이민 케이스의 결과는 USCIS 심사·사실관계·증거·정책 변경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결과가 향후 동일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이민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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