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한국 국적을 보유한 30~40대 콘텐츠·미디어 산업 종사자로, 본인 자본과 파트너 자본을 결합하여 미국 내 영화·TV 프로덕션 성격의 사업체를 설립·인수한 의뢰인 유형입니다. 국내에서 프로듀서·기획자·제작 관련 경력을 축적한 뒤 미국 시장 진출을 결정하고, 미국 내 지속적 활동을 위해 비이민 신분이 필요했던 사례군입니다. 본 사례는 송로펌이 처리한 콘텐츠·엔터테인먼트 분야 E-2 사례의 공통 패턴을 종합한 것입니다.
사건 배경
의뢰인 그룹은 미국 내에서 프로덕션 회사 운영·프로젝트 개발·해외 콘텐츠 미국 배급 등을 목적으로 사업체를 설립·인수한 상태였으며, 본인이 직접 사업을 지휘·통제(direct and develop)할 수 있는 신분이 필요했습니다. E-2는 조약국(treaty country) 국민이 미국 내에서 상당한 규모(substantial)의 투자를 진행·관리하기 위한 비이민 비자로, 한국은 미국과의 조약 국가에 해당합니다.
법적 요건
E-2의 법적 근거는 INA § 101(a)(15)(E)(ii)이며, 절차 규정은 8 C.F.R. § 214.2(e), Foreign Affairs Manual(FAM) 9 FAM 402.9입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Treaty country 국적 — 의뢰인이 한국 등 조약국 국적자일 것
② Substantial investment — 사업 규모에 비추어 실질적이라 판단될 자본 투자가 이루어졌을 것 (proportionality test)
③ At-risk and irrevocably committed — 자본이 상실 위험에 놓여 있고 사업에 되돌릴 수 없이 투자됐을 것
④ Bona fide enterprise — 실제 상행위(real operating business)를 하는 사업체일 것
⑤ Not marginal — 의뢰인 및 가족 생계만을 위한 marginal enterprise가 아닐 것 (수익 창출 능력 또는 미국 내 고용 창출 잠재력)
⑥ Develop and direct — 의뢰인이 사업을 실제로 지휘·통제할 것 (통상 지분 50% 이상 또는 실질적 경영권)
송로펌 대응 전략
송로펌은 콘텐츠·엔터테인먼트 분야 E-2 특유의 논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substantiality 입증에서 산업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영화·TV 프로덕션은 전통적 제조·유통업과 달리 초기 투자 대비 매출 인식 시점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개발비·프리프로덕션 비용·인력 계약금·라이센스·장비·오피스 임대·법률·회계 비용 등 실제 지출·계약 근거를 총합해 substantiality argument를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marginality 요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고용 창출 계획(5년 사업계획서)과 초기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예정 프로젝트, 계약된 크리에이티브 팀, 유통 계약·MOU 등을 근거로 marginal enterprise가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at-risk investment 입증을 위해 자금 흐름을 tracing하였습니다. 한국 원화 자산 → 은행 송금 → 미국 사업체 계좌 → 사업 목적 지출로 이어지는 트레일을 서류로 정리하였고, 대출 자금의 경우 개인 담보 여부를 구분하여 at-risk 판단에 부합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넷째, develop and direct 요건을 위해 회사 정관·주주명부·이사회 결의·operating agreement에 의뢰인의 실질적 경영권을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실제 사업 활동을 입증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사업자 등록, EIN, 은행 계좌 개설 서류, 초기 계약서·인보이스·payroll 기록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처리 과정 및 Timeline
의뢰인은 미국 내 사업체 설립과 초기 투자 집행을 완료한 상태에서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업 구조 검토와 지분 정리를 거친 뒤 E-2 신청 절차를 결정하였습니다. 미국 내 신분 변경(I-129 change of status) 방식 또는 주한 미국 대사관 영사 인터뷰 방식 중 상황에 맞게 선택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재무 자료·투자 자금 트레일·계약 서류 등의 evidence 패키지 준비에 수 주가 소요되었고, 신청서 제출 후 결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E-2 청원은 승인되어 Form I-797 승인 통지(신분 변경 방식) 또는 영사에 의한 E-2 비자 발급을 받았습니다. 배우자는 E-2 dependent(E-2S) 신분으로 미국 내 취업이 가능하며, 자녀는 E-2 dependent 신분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후 E-2 renewal(2년 단위 갱신)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시사점 · 교훈
E-2 조약투자자 비자는 콘텐츠·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성에 맞춰 substantiality와 marginality 논점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기 투자 대비 매출 인식 지연이라는 산업 특성을 심사관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미국 내 실제 사업 활동 근거와 고용 창출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자금 흐름의 트레일 정리와 develop and direct 요건의 명확한 반영이 승인 여부를 좌우합니다.
SONG LAW FIRM · 송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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