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I-797A Approval Notice for DACA — beneficiary and receipt number redacted

DACA 갱신 + Advance Parole 동시 승인 — 가족 인도적 사유 방문 사례

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 아시아권 출신, 20대 후반
  •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해 약 20년간 미국에서 성장·교육
  • 뉴저지주 거주, 학사 학위 소지 후 정규직 취업 상태
  • 기존 DACA 승인 이력 보유, 정기 갱신을 이어오던 상황

사건 배경

의뢰인은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미국에 입국해 초·중·고 전 과정을 미국에서 마쳤고, 대학 졸업 후 뉴저지의 한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었다. 최초 DACA 승인 이후 유효기간 만료가 다가와 갱신 신청이 필요했고, 동시에 해외에 거주하는 조부모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가족의 요청으로 단기간의 국외 방문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 DACA 수혜자는 원칙적으로 미국 국경 밖으로 출국하는 순간 지위를 상실할 위험이 크므로, 재입국을 위해서는 재입국 허가(Advance Parole, I-131)를 반드시 사전에 확보해야 했다.

법적 쟁점

  • DACA 갱신 요건: 최초 승인 이후 지속적 미국 거주, 형사 기록 부재, 교육·취업 요건 유지 등의 지속적 충족 여부
  • Advance Parole 인도적 사유 적격성: USCIS는 (1) 인도적(humanitarian), (2) 교육적, (3) 고용상 사유를 인정하며, 가족 위중은 대표적 인도적 사유이나 소명 자료의 설득력이 결정적
  • 정책 변동성 대응: 초기 DACA 신청(initial) 접수는 시기에 따라 법원 명령에 의해 제한되어 왔으나, 갱신(renewal)은 기존 수혜자에 한해 계속 처리되어 온 점을 정확히 진단해 카테고리와 타이밍을 설계
  • 재입국 시점의 CBP 재량: 파롤 소지자라 하더라도 입국항에서 재량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서류·타이밍·경로 설계가 승인 이상으로 중요

송로펌 대응

송로펌은 갱신·EAD·Advance Parole을 개별 서식이 아닌 하나의 통합 서면 패키지로 접근했다.

  • 지속 거주 증빙 재구성: 학교 성적표·고용 W-2·세금 신고·주 신분증·의료 기록 등 연도별 timeline 문서를 빈틈 없이 배열
  • 형사 배경 클리어런스: 경범죄·교통 기록을 포함해 어떠한 결격 사유도 없음을 재확인
  • 인도적 Advance Parole 청원서: 조부모의 의료 진단서(공증 번역), 가족 관계 증빙, 예상 체류 기간·귀국 항공권 계획, 대면 방문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면 진술을 통합 제출
  • CBP 재입국 리스크 브리핑: 파롤 소지자에 대한 재량 결정과 승인의 의미(입국 보장이 아닌 심사 대상 지위 확보)에 대한 사전 카운슬링

처리 과정

  • 초기 상담 및 케이스 진단 — 약 1주
  • DACA 갱신(I-821D) + 취업허가(I-765) + Advance Parole(I-131) 병행 접수, 인도적 가속 사유 첨부
  • USCIS Biometrics 예약·완료
  • Advance Parole 우선 결정 요청(가족 위중 소명 자료 첨부)
  • Advance Parole 문서 발급 → 국외 출국 → 인도적 방문 → 재입국 완료
  • DACA 갱신 최종 승인

결과

  • DACA 갱신 승인 (2028년 6월까지 연장) 및 신규 EAD 발급
  • Advance Parole 승인·발급, 국외 방문 후 뉴저지 재입국 성공
  • 재입국 시점 CBP 절차 문제 없이 통과, 고용 지속 유지

시사점

  • DACA 수혜자의 국외 이동은 반드시 사전 Advance Parole 확보 후 진행해야 하며, 임의 출국은 지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 갱신은 유효기간 만료 4~5개월 전에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정적이며, 마지막 순간 접수는 RFE·바이오메트릭스 재예약 여유가 없다
  • 정책·판례 변동성이 큰 영역이므로 최신 USCIS 공고와 연방 판결 상태를 상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Advance Parole 승인은 재입국 보장이 아니라 심사 대상 지위 확보임을 명확히 이해하고 문서·타이밍을 설계해야 한다
I-797A Approval Notice — beneficiary and receipt number redacted
USCIS I-797A Notice of Action — Approval Notice (개인 정보 마스킹)

SONG LAW FIRM · 송로펌

비슷한 이민 케이스가 있으시면 지금 상담받으세요.

📞 201.461.0031  ·  ✉ mail@songlawfirm.com  ·  🌐 songlawfirm.com
📍 Parker Plaza, 400 Kelby Street, Suite 1900, Fort Lee, NJ 07024

면책 고지 · 본 성공사례는 송로펌이 실제 처리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며,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국적·소속·구체적 일정 등 모든 식별 정보는 익명화·일반화 처리되었습니다. 승인서 이미지의 수취인·수취번호 등 개인정보 영역은 검정 사각형으로 마스킹 처리되었습니다. NJ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7.1에 따라 과거의 결과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이민 사건의 결과는 USCIS 심사·사실관계·증거·정책 변경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의 게재가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WeChat — Song Law Firm
Song Law Firm WeChat QR Code

Scan with WeChat to add Song Law Firm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