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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소셜미디어가 사고상해 배상금을 깎는 이유 — NJ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PERSONAL INJURY LAW · 송로펌 법률 칼럼

## 상황 개요

뉴저지에서 사고 후 SNS에 올린 사소한 게시물이 몇 달 뒤 배상금을 깎는 증거가 됩니다. 보험사와 방어 변호사는 사고 당일부터 원고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 프로필을 체계적으로 수집합니다.

## 법률적 개념

손해배상은 통증·활동 제약의 정도와 기간으로 산정됩니다. SNS 게시물은 뉴저지 증거법 N.J.R.E. 901에 따라 메타데이터·자인·증인 진술로 인증되면 증거가 됩니다. 게시물이 자백은 아니어도 배심원의 신뢰(credibility)를 흔들면 비경제적 손해(고통·삶의 즐거움 상실)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 뉴저지 규정

뉴저지 법원은 SNS를 개시(discovery) 대상으로 봅니다. 비공개 계정도 관련성만 있으면 스크린샷·다운로드 제출 명령이 내려집니다. McMillen v. Hummingbird Speedway(Pa. 2010)는 한 명의 "친구"에게라도 공유하면 프라이버시 기대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연방 저장통신법(Stored Communications Act, 18 U.S.C. §2701)은 플랫폼의 직접 제공을 금지하므로 상대측은 원고 본인에게 제출을 요구합니다.

## 실전 대응

소송이 예견된 시점부터 임의 삭제는 금물입니다. 증거 인멸(spoliation)은 Model Jury Charge 1.20의 "불리한 추정" 지침, 증언 배제, 심하면 소 각하로 이어집니다. 순서: (1) 기존 게시물·태그·체크인 보존, (2) 모든 계정 비공개, 종결까지 새 게시 중단, (3) 낯선 요청 거절, (4) 가족·지인에게 사진·태그 자제 요청, (5) 계정 목록을 변호사에게 알려 보존(litigation hold) 개시.

## 흔한 오해

"비공개면 안전"은 오해로, 개시 여부는 프라이버시가 아닌 관련성이 좌우합니다. "보험사 발견 전에 지우면 된다"도 위험합니다. 소송 예견 후 삭제는 spoliation이며 삭제 사실 자체가 원 게시보다 더 불리합니다. ACPE Opinion 735는 변호사·조사원의 위장 요청만 금지하며 비변호사 조사원의 사적 감시는 규율하지 않습니다.

## 핵심 정리

  • 사고 직후 새 게시·태그·체크인을 하지 않는다.
  • 기존 게시물은 삭제·비활성화하지 말고 보존한다.
  • 모든 계정을 최고 수준 비공개로 두고 낯선 요청을 거절한다.
  • 계정·사용자명 목록을 변호사에게 사실대로 알린다.

##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올린 게시물을 지워도 되나요?**

임의 삭제는 spoliation으로 간주되어 불리한 추정 지침을 초래합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Q2. 조사관이 친구 요청을 보내면?**

수락하지 마시고 스크린샷을 변호사에게 전달하세요. 위장 요청은 ACPE Opinion 735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Q3. 사고 전 게시물도 개시 대상인가요?**

관련성이 인정되면 수년 전 게시물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Q4. 계정을 아예 비활성화해도 되나요?**

비활성화 후 콘텐츠 손실도 spoliation입니다. 폐쇄가 아니라 비공개 전환이 안전합니다.

**Q5. 문의는?**

전화 201-461-0031, 이메일 info@songlawfirm.com, 카카오톡 songlawfirm, 웹사이트 songlawfi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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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고지 · 본 칼럼은 뉴저지·뉴욕 사고상해법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률·규정·판례는 수시로 변경되므로 시점에 따라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NJ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7.1에 따라 이 자료의 게재는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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