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INJURY LAW · 송로펌 법률 칼럼
상황 개요
뉴저지와 뉴욕에서 사고가 발생한 뒤, 가해자가 '무면허(unlicensed)' 또는 '면허정지(suspended license)'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면허가 없으니 보험도 없을 것이다. 내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없나?'라는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때 핵심은 가해자의 면허 상태 자체가 아니라, 가해자의 보험이 '실제로 유효한지'와 피해자의 UM/UIM 조항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입니다.
법률적 개념
뉴저지 보험법상 자동차 책임보험은 '피보험 차량 운전자의 면허 여부'와 '보험 유효성'을 별개 쟁점으로 다룹니다. 피보험자가 운전면허를 잃었다 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을 자동 해지하지 않았다면 책임보험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가 '허가 없이 타인의 차량을 운전(unauthorized use)'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책임을 거부할 수 있고, 이때는 피해자가 자신의 UIM(Underinsured Motorist) 또는 UM 조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뉴저지 규정
뉴저지 N.J.S.A. 17:28-1.1은 UM/UIM 담보의 범위를 정하며, 가해자 측 보험이 '거부·해지·면제'되는 경우에도 피해자 본인 보험의 UM 조항이 발동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UIM(가해자 측 보험 한도가 피해자 손해보다 부족할 때)과 UM(가해자가 아예 보험이 없거나 신원 불명일 때)은 서로 적용 요건이 다르므로, 사고 초기 단계에서 어느 조항을 발동할지 변호사가 판단해야 합니다. 뉴욕 Insurance Law §3420(f) 역시 유사한 구조를 둡니다.
실전 대응
첫째, 사고 직후 가해자 운전면허 상태뿐 아니라 가해 차량의 등록 정보·보험증서(declaration page)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가해자가 '차량 소유자가 아닌 경우' 소유자의 보험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뉴저지 'omnibus clause'에 따라 '허락된 운전자(permissive user)'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가해자 측 보험사가 '무면허·면허정지'를 이유로 책임을 거부하면, 피해자는 즉시 자신의 UM/UIM 담보를 발동시키는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넷째, 뉴저지에서 UIM 발동 전에는 가해자 측 보험사 측 '한도 제시(policy limits tender)'와 자신의 보험사 측 '동의(consent to settle)'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절차 누락이 없는지 변호사와 함께 확인하십시오.
흔한 오해
'가해자가 무면허이니 아무 책임도 질 수 없고, 결국 내가 손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뉴저지에서 피해자는 가해자 개인(민사 판결의 집행 가능성이 낮더라도), 가해 차량 소유자(omnibus clause), 그리고 자신의 UM/UIM 조항까지 세 가지 재원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 운전자가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징벌적 손해배상의 가능성도 열립니다.
핵심 정리
뉴저지·뉴욕에서 가해 운전자가 무면허·면허정지 상태였더라도, UIM/UM 보험 적용 길은 거의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다만 UM과 UIM의 적용 요건이 다르고, policy limits tender 와 consent to settle 같은 뉴저지 특유의 절차 요건이 있으므로,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세 가지 책임 재원(가해자·차량 소유자·자신의 UM/UIM)을 통합 전략으로 다루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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