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tal Car Accident

렌터카 운전 중 교통사고 – 보상은 누가 책임지나?

렌터카를 운전 중 다른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렌터카 회사의 보험이 모든 손해를 보장해 줄 것이라 믿지만, 사고 후 의료비, 책임 문제, 보험 분쟁 등을 직접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렌터카 운전 중 다른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를 당했다면, 누가 보상을 책임지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보험, 렌터카 회사의 보험, 가해 차량 보험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 이해하고, 보상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렌터카 사고 , 보험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뉴저지와 뉴욕에서 발생한 렌터카 사고는 사고 발생 주(state)의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렌터카를 빌린 주가 아니라 사고가 난 주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사고 발생 지역의 보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저지와 뉴욕은 No-Fault(과실 무관) 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의료비는 본인의 보험이나 렌터카 보험에서 먼저 지급됩니다. 하지만 차량 손상 및 개인 상해 보상 청구는 책임 원칙(Negligence Law)을 따르므로, 가해 운전자의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누가 부담하는가?

렌터카 운전자가 개인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개인 자동차 보험이 있는 경우, 사고 발생 시 본인의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 개인 상해 보호) 보험이 의료비를 우선적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뉴저지와 뉴욕의 No-Fault 보험 제도에 따른 것이며, 가해 운전자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보험이 먼저 의료비를 처리합니다.

렌터카 운전자가 개인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개인 자동차 보험이 없는 경우, 렌터카 회사의 보험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렌터카 회사는 일반적으로 PIP 보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보장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 보험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가 PIP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피해자는 가해 운전자의 책임 보험(Bodily Injury Liability)을 통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렌터카 차량 손상 보상은 누가 책임지는가?

사고가 가해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했다면, 가해자의 책임 보험이 렌터카 손상 보상을 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렌터카 회사는 렌트한 운전자에게 먼저 차량 손상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렌터카를 반납할 때까지 차량 수리비, 견인비, 렌터카 회사의 영업 손실비(수리 기간 동안 차량을 대여할 수 없는 손실) 등을 먼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렌터카 계약 시 Collision Damage Waiver(CDW) 또는 Loss Damage Waiver(LDW, 차량 손상 면책 프로그램)를 추가로 가입했다면, 차량 수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해 차량이 무보험 차량이라면?

렌터카 운전 중 가해자가 무보험 차량(Uninsured)이거나, 보험 한도가 부족한 경우(Underinsured), 피해자는 본인의 무보험/저보험 운전자(UIM/UM) 보험을 이용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자동차 보험이 없는 경우, 렌터카 회사의 보험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렌터카 회사는 무보험 운전자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렌터카를 빌리기 전, 보험 적용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렌터카 사고 고통과 괴로움(Pain and Suffering)’ 보상도 받을 있을까?

렌터카 운전 중 사고로 인해 중대한 부상을 입은 경우, 가해 운전자를 상대로 개인 상해 청구(Personal Injury Claim)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와 뉴욕에서는, Verbal Threshold(구두 한도) 또는 Full Tort(무제한 소송권) 옵션에 따라 피해자가 고통과 괴로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성공적인 보상 청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구적인 부상: 지속적인 장애나 장애를 초래하는 상태로, 법적 조치를 위한 심각한 부상 기준을 충족합니다.
  • 고통과 괴로움: 부상으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고통으로, 특히 영구적인 손해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 PIP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의료비: PIP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으로, 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 임금 손실: 회복 기간 동안 일할 수 없어서 발생한 소득 손실로, 특히 부상이 장기적인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렌터카 사고 , 반드시 해야 조치

렌터카 사고 후 최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직후 올바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험 청구 시 필수 자료가 됩니다.
  2. 사고 현장을 촬영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차량 손상, 도로 상태, 신체 부상 등을 기록해 두세요.
  3. 가해 운전자의 보험 정보를 확보하고, 연락처를 교환합니다.
  4. 렌터카 회사에 사고를 즉시 알립니다.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습니다. 경미한 부상이라도 사고 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6.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검토합니다. 보험사와의 분쟁을 피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렌터카 사고 피해자로서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렌터카 사고로 인해 예상치 못한 보험 분쟁과 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 차량이 무보험 차량이거나, 보험사가 책임을 회피할 경우, 피해자는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렌터카 운전 중 가해 차량에 의해 부상을 입었다면,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신속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저지 및 뉴욕에서 렌터카 사고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 바로 송동호 종합로펌에 상담하세요.

201-461-0031로 전화하시거나 pi@songlawfirm.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 법률 상담을 예약하세요.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보상 청구 성공의 핵심입니다.

면책 조항: 칼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인화된 법적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송동호 종합로펌(201-461-0031)으로 전화하거나 pi@songlawfirm.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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